경상대학교 생활법률 중간고사강의 요약+기출족보 (A+)
- 최초 등록일
- 2020.03.12
- 최종 저작일
- 20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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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경상대학교 생활법률 중간고사강의 요약 (A+받았습니다)"에 대한 내용입니다.
시험문제, 모법답안 부분은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 두었습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권리란?
권리 주 자연인&법인
9 민법 제3조 ‘사람은 생존 는 동안( 생-사망)에 권리의 주 가 된다.’ So, 태어나기만 하면권리능력 다 가진다.
하지만! 권리능력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주체가 있다!=태아
태아: 원칙적으로는 살아있지 않다고 판단함. 그래서 권리능력이 없는 것이 원칙. 하지만,이럴시 불리한 상황이 일어날 수도 있어 민법상 예외 조항 있다.
< 중 략 >
가사절차 안내
-재산명시제도
-재산조회제도
-양육비 직접 지급 명령 제도(정당한 사유없이 2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이혼소송, 일반소송 등 소송을 하게되면 양육비를 청구 한다던지 재산분할청구를 한다던지 위자료 청구를 한다던지 이런 청구를 하게되면 상대방 재산이 얼마 인지를 알아야 함. 그래야만 이유를 다지고 나누고를 할 수 있음. 상대방의 재산이 얼마인지 모를 수 있기 때문에 법원에 재산 목록을 내라고 함.
→ 재산 명시제도(어길 시, 과태료 처분)
후에 상대방이 직접 재산을 조회 할 수 있도록 한다→ 재산조회제도
양육비 관련해 법원에서 판결을 내림 하지만 양육비를 지급하다 중단함→ 소득원천징수의무자(=회사대표)에게 통보 (사원에게 월급을 줄 시, 세금+양육비를 뺀 후 지급)
회사퇴사경우, 소득세 원천징수의무자가 통보를 함.
양육비 이행 관리원: 부모 중 1명이 경제적인 능력이 아예 없을 때, 이혼하는 사람이 많다. 그래서 한부모 자녀 지원금을 받아 양육비를 충당 똔느 이혼은 하지 않고 국가에서 지원을 받은 후 부모중 1인에게 국가가 돈을 받는다.
상속: 피상속인 사망 후에 재산상 법률관계가 포괄적으로 승계 되는것
상속순위
1순위: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순위: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순위: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순위: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배우자=직계비속, 직계존속과 동일
1순위 상속인, 동순위 상속인이 여러명일 경우, 최근친이 상속받음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