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기사 실기 요점정리
- 최초 등록일
- 2003.07.22
- 최종 저작일
- 20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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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총론
2.가설공사
3.토공사
4.지정 및 기초공사
5.철근콘크리트공사
6.철골공사
7.조적공사
8.목공사
9.지붕 및 방수공사
10.미장 및 타일공사
11.창호 및 유리공사
12.금속 및 도장공사
본문내용
1. 총론
건설관련 도급형태
건설공사를 완성하고, 그 대가를 받는 영업을 (건설업)이라 하고 건축주와 직접 도급계약을 한 시공업자를 (원도급)업자라 하며, 이 도급공사의 전부를 건축주와는 관계없이 다른 시공자에게 도급주어 시행하는 것을 (재도급)이라 하며, 부분적으로 분할하여 제 3자에게 도급을 주어 시행하는 것을 (하도급)이라 하는데 현 건설업 법에서는 위의 설명 중 (재도급)은 금지되어 있다
고용형태
1)고용형태
①직용노무자 : 건설노무자 중 원도급자에게 직접고용되어 임금을 받으며, 잡역 등 미숙련 노무자가 많은 노무 고용형태의 명칭
②정용노무자 : 직종별 전문업자 혹은 하도급자에 상시 종속되어 있는 기능 노무자로써 출역 일수에 따라 임금을 받는다
③임시고용노무자 : 날품노무자로써 보조노무자이고, 임금도 싸다
2)임금제도
①정액임금제(일급제) : 1일 출역에 따라서 임금을 받는다
②기성고임금제 : 1일 표준작업량을 정하거나 일정량을 도급시켜서 신속하게 종결하게 하는 것으로 작업시간과는 무관
③상여제 : 긴급을 요구하는 공사에 이용되는 것으로 일정시간 내에 공사를 완성할 경우 상여금을 지급하는 제도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