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과법률 기말고사 정리파일입니다. 자료하나로 a를 맛볼수있습니다.
- 최초 등록일
- 2019.06.09
- 최종 저작일
- 20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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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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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제1강 부동산 임대차
1. 임대차 계약
1) 임대차 계약을 하기 전에 알아 둘 점
임대차는 당사자 일방(임대인)이 상대방(임차인)에게 목적물(임대물)을 사용·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이다. 임차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등기소나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www.iros.go.kr)에서 토지·건물 등기부 등본을 발급받거나 열람하여 다음의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① 등기부 등본상의 소유자가 실제 소유자이고 계약 체결 당사자인지 주민등록증을 통해 확인하고,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거나 가압류된 부당산은 아닌지 살펴본다.
② 전/월세 계약 체결 상대방이 등기부 등본상의 소유자가 아닌 경우, 상대방에게 대리권이 있는지 여부를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통해서 확인한다.
2) 임대차 계약서에 들어가야 하는 내용
실제로 계약서에 들어가야 하는 내용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① 임대인․임차인․중개업자의 이름, 주소, 연락처, 날인
② 차임의 액수, 지불 시기
③ 목적물의 표시
④ 목적물의 명도 시기
⑤ 특약 사항
2. 주택임대차
1) 주택임대차의 보호
우리나라에서 무주택자가 집주인으로부터 집을 빌리는 경우 흔히 전세계약이나 월세계약을 이용하여 사용하게 된다. 전세계약은 세든 사람이 고액의 전세금을 일시에 집주인에게 지급하고 전세계약이 종료하게 되면 집주인으로부터 돌려받는 방법으로 집 사용대가를 지급하지만, 월세계약은 전세금의 지급 없이 매달 사용대가를 집주인에게 지급하는 방법으로 사용대가를 지급한다. 이러한 법률관계는 민법상의 전세권이나 임대차 규정에 의하여 규율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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