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1학기 숭실사이버대학교 저작권법(라이선싱)
- 최초 등록일
- 2018.09.01
- 최종 저작일
- 20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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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숭실사이버대학교 (숭실대학교 일반선택 학점교류) 저작권법 라이선싱 2018년도 1학기 강의내용입니다.
기말고사까지 수업한 내용이고, A+ 받았습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1. 저작권법 개념
① 저작권법의 태생
- 세계최초의 저작권법? : 1710년 4월 10일 확정된 ‘영국의 앤여왕법’
인쇄술의 발달이 가장 큰 원인 (내가 만든 것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싶다는 필요성)
- 우리나라의 저작권법 도입 : 1908년 (융희2년) 대한제국의 내각고시 제4호에 의하여 저작권법이 공포 → 일본의 구저작권법(1899)을 의용
- 자체적으로 저작권법을 제정 : 1957년 1월 28일 법률 재432호로 저작권법이 제정 공표됨. 75개조
저작권법을 저작인격권/저작재산권으로 나눠 프랑스 저작권법을 의용
기술조형 음악 무용 연극 영화저작물로 나눔
제 1, 제2 저작자로 나눔 (1차적, 2차적 저작권)
보호기간은 기본 30년 (현재 70년으로 연장)
1986년 개정법률, 실질적으로 저작권보호를 함으로써 문화의 향상, 발전을 도모하는데 목적(현재 목적과 유사) →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설립 근거
② 저작권법의 목적
1) 창작자의 창작의욕을 촉진시키고 문화산업 및 인류문화의 향유 발전 (1986 개정법률)
저작권, 저작권인접권 등의 보호 / 공정한 이용도모 → 문화 및 관련산업의 향상 발전
* 저작권자 : 창작자인 소설가나 시인같은 작가와 작사, 작곡가 등 자연인과 업무상저작물처럼 창작을 기획·투자하는 법인
2) 저작자 권리와 이용자 권리의 조화 (저작권자만 보호하려는 목적이 아님) - 주목적
-저작권자의 권리만 앞세우는 경우 → 개인에게 독점되어 문화발전을 가로막는 결과 초래
제 2 창작 등을 꺼리게 됨
-이용자의 권리만 앞세우는 경우 → 창작자의 창작의욕 상실에 따른 문화발전 저해
⇒ 저작자 권리와 이용자의 균형 및 조화
③ 저작권이란?
1) 저작권 = 저작권 (시인, 소설가, 작가, 작곡가 등 창작자들에게 저작물 이용과 관련된 권리)
+ 저작인접권 (저작물을 해석하거나 전달하는 사람에게 부여한 이용과 관련된 권리)
* 실연자 : 가수(가창), 연주자 등 실연을 하는 자
* 음반제작자 : 음반을 제작한 자
* 저작인접권 : 저작권에 이웃한 이와 관련된 권리. 실연자, 음반제작자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