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원리
- 최초 등록일
- 2017.10.24
- 최종 저작일
- 20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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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014 회계결산 보고서',패소 비용 2년 새 두배 증가…재정운용에 큰 부담
국세청·법무부·공정위 순 많아…정부 패소율 감안땐 3조원 넘어갈 듯
정부가 기업과 개인들에게 무리하게 세금과 과징금 등을 부과했다가 소송에 패해 되돌려줘야 할 돈이 무려 2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지난 2년 새 두 배 이상 늘어난 규모로 가뜩이나 세수 실적이 부진한 상황에서 정부의 재정 운용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우려된다.
기획재정부가 최근 국회에 제출한 ‘2014 회계연도 결산보고서’에 따르면 정부가 피고로 소송을 당한 사건 중 패소 가능성이 높다고 자체 판단해 충당금으로 쌓아 놓은 금액(소송충당부채)이 2조493억원으로 2년 전의 1조147억원 보다 2.2배에 달하는 규모로 집계됐다.
여기에 각 부처의 소송 패소율을 감안하고 최종 패소할 경우 정부가 추가로 물게 될 상대방의 소송비용과 이미 납부한 세금·과징금의 이자비용을 더하면 정부가 최종적으로 토해낼 금액은 3조원이 넘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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