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 능력평가 / 국사 / 공무원 한국사 요약정리
- 최초 등록일
- 2014.11.06
- 최종 저작일
- 20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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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 조선의 조세제도 -
태조 – 과전법
경기도에 한하여 과전 지급 / 생산량을 300두 – 1/10 수취 / 전·현직 관리 모두 지급
수신전 – 관인이 사망한 경우 수절 처에게 지급
휼양전 – 사망한 관인의 자녀에게 20세까지 지급
답험손실법 – 비옥도에 따른 3등급 분류
수손급손제 – 풍흉에 따라 10등급으로 분류
세종 – 공법 (전분6등급 연분9등급)
생산량을 400두 – 1/20 수취 / 최고 20두 ~ 4두 지급 /
세조 – 직전법
수신전 휼양전 등의 세습전으로 인해 과전부족현상 발생 / 현직관료에게만 지급 ⇨ 지주전호제의 확대 /
성종 – 관수관급제
수조권의 남용현상발생 ⇨ 국가가 직접 조세를 거두어 관리에게 지급 / 국가의 토지 지배권강화 /
팔결출일부제 – 토지 8결마다 1부를 요역으로 출정 (요역)
중종 – 군적수포제의 정식화 / 군역 대신 포 납부 / 의무병제 ⇨ 모병제 실시 / (군역)
명종 – 직전법 폐지
녹봉제 / 소유권에 입각한 토지제도 확립 ⇨ 지주전호제가 일반화 /
광해군 – 대동법 (공납)
방납(대산 공물 납부) 의 폐단 – 토산물 현물 징수의 어려움 / 공납 대신에 미로써 수납 / 선혜청 설치 / 공납의 전세화 – 호별로 거두었던 토산물을 소유한 토지결수에 납부 / ⇨ 공인의 등장 – 필요한 물품을 국가에 납부 / 선대제 수공업의 발달
인조 – 영정법
공법제도의 폐단 – 풍년이건 흉년이건 관계없이 전세를 1결당 4두로 고정
숙종 – 양역이정청
군포의 수납을 2필로 일원화
영조 – 균역법
군포 2필 ⇨ 1필로 감면 / 부족한 세수는 결작·선무군관포·어장세·선박세 등으로 채움 /
흥선대원군 – 호포법
양반 상민을 막론하고 모든 호에 군역과 관련된 세를 부담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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