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핵심정리(상호계산~신종 상행위)
- 최초 등록일
- 2012.06.10
- 최종 저작일
- 20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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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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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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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1. 상호계산제도
1) 기능
상호계산은 상인과 그 거래선간에 계속적인 거래관계로부터 상호 다수의 채권채무를 보유하게 되는 경우에, 개별적인 결제를 피하고 일정기간 내에 생기는 채권채무를 일괄적으로 결제하는 기술적 제도이다.
상호적으로 보유하는 다수의 채권채무를 그 발생시마다 결제하게 되면 매우 번잡할 뿐 아니라 송금에 따르는 비용이나 위험부담도 크다. 그러므로 일정기간 동안에는 개별적 지급을 유예하고 기간 만료 후 일정시점에서 일괄적으로 상계하고 차액만 지금하면 양자의 대차관계가 명료하게 되고 결제가 간이하다.(결제간이화 기능) 또한 기간만료시에 잔액만 지급함으로써 자금을 절약할 수 있다.(자금절약의 기능)
나아가 상호계산은 담보적 기능도 한다.
2) 개념
상호계산은 상인간 또는 상인과 비상인간에 상시거래관계가 있는 경우에 일정한 기간의 거래로 인한 채권채무의 총액에 관하여 상계하고 그 잔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상법상의 특수한 계약을 말한다.<상법 제72조>
상호계산은 상인간 또는 상인과 비상인간의 계약이기 때문에 적어도 당사자의 일방은 상인이어야 한다. 상호계산계약은 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체결한 계약이므로 상인에게는 보조적 상행위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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