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기말
- 최초 등록일
- 2012.05.23
- 최종 저작일
- 20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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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차고지 확보 제도 판례 정리입니다.
목차
차고지 확보제도 조례안(판례)
Ⅰ. 판시사항(논점)
Ⅱ. 판결요지(결론)
Ⅲ. 이유
차고지 확보제도 조례안(판례평석)
Ⅰ. 논점의 정리
Ⅱ. 조례제정권의 범위와 한계
Ⅲ. 본 건 대상판결에 대한 구체적 검토(상술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제정권의 범위와 한계에 대한 논의를 기초로 하여)
Ⅳ. 결론
본문내용
1. 차고지확보제도 조례안이 자동차․건설기계의 보유자에게 차고지확보의무를 부과하는 한편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등록(신규․변경․이전) 및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건설기계등록․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동차․건설기계를 보유자에게 차고지확보 입증서류의 제출의무를 부과하고 그 입증서류의 미제출을 위 등록 및 신고수리의 거부사유로 정함으로써 결국 등록․변경신고를 하여 자동차․건설기계를 운행하려는 보유자로 하여금 차고지를 확보하지 아니하면 자동차․건설기계를 운행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면, 이는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고 주민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것임이 분명하므로 지방자치법 제15조 단서의 규정에 따라 그에 관한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만 적법하다.
2.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19조의10 제3항에서 교통수요관리에 관하여 법에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차고지확보제도는 차고지를 확보하지 아니한 자동차․건설기계의 보유자로 하여금 그 자동차․건설기계를 운행을 할 수 없도록 하는 것으로서 결과적으로 자동차 등의 통행량을 감소시키는 교통수요관리(그 중 주차수요관리) 방안의 하나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19조의 10 제3항의 규정은 비록 포괄적이고 일반적인 것이기는 하지만 차고지 확보제도를 규정한 조례안의 법률적 위임근거가 된다.
3. 차고지확보 대상을 자가용자동차 중 승차정원 16인 미만의 승합자동차와 적재정량 2.5t 미만의 화물자동차까지 정하여 자동차관리법령이 정한 기준보다 확대하고, 차고지 확보입증서류의 미제출을 자동차등록 거부사유로 정하여 자동차관리법령이 정한 자동차 등록기준보다 더 높은 수준의 기준을 부가하고 있는 차고지 확보제도에 관한 조례안은 비록 그 법률적 위임근거는 있지만 그 내용이 차고지 확보기준 및 자동차등록기준에 관한 상위법령의 제한범위를 초과하였다. 따라서 무효이기에 재의결은 효력이 없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