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총론-계약의 해제·해지
- 최초 등록일
- 2012.04.29
- 최종 저작일
- 20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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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계약해제 서설
1. 해제의 의의 및 작용
2. 해제할 수 있는 계약의 범위(개념만 가볍게~)
Ⅱ. 해제권의 발생
1. 약정해제권의 발생
2. 법정해제권의 발생
Ⅲ. 해제권의 행사
1. 해제권의 행사
2. 해제권의 불가분성
Ⅳ. 해제의 효과
1. 해제의 효과 일반
2. 해제의 소급효
3. 해제와 제3자
4. 원상회복의무
5. 해제와 손해배상의 청구
6. 해제의 효과와 동시이행
Ⅴ. 해제권의 소멸(가볍게~)
1. 일반적 소멸원인
2. 해제권에 특수한 소멸원인
Ⅵ. 계약의 해지
1. 해지의 의의 및 성질
2. 해지권의 발생
3. 해지권의 행사
4. 해지의 효과
본문내용
문> 계약총론-계약의 해제·해지
Ⅰ. 계약해제 서설
1. 해제의 의의 및 작용
1) 의의
유효하게 성립하고 있는 계약의 효력을, 당사자 한쪽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그 계약이 처음부터 있지 않았던 것과 같은 상태로 되돌아가게 하는 것이, 계약의 “해제”이다.
해제계약은, 계약당사자가 전에 맺었던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던 것과 같은 효과를 발생시킬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으로서, “반대계약” 또는 “합의해제”라고도 일컫는다. 이것은 하나의 계약이고, 해제와는 본질적으로 다르므로, 제543조 이하의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판례).
2) 해제권
(1) 해제권의 성질
해제권은 일방적 의사표시로 권리관계의 변동을 가져오는 권리이므로, 그것은 형성권이다. 이 해제권은 당사자로서의 지위에 수반한다.
(2) 해제권의 유형
해제권에는, 당사자가 미리 계약에서 그것을 보류하는 약정해제권과,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주어지는 법정해제권이 있다. 한편 법정해제권에는, 각종의 계약에 특수한 것과,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하는 계약일반에 공통한 것이 있다.
(3) 해제의 소급효
해제에 의하여, 계약은 처음부터 있지 않았던 것과 같은 효과가 생긴다. 즉, 해제는 소급효가 있다. 임대차·고용·위임·도급 등의 계속적 계약에 있어서는, 채무불이행 등을 이유로 계약관계를 도중에 소멸케 하더라도, 이미 완전히 목적을 달성하고 있는 기왕의 부분까지도 처음부터 없었던 것과 같이 할 필요는 없다. 이때에는, 불이행의 부분 이후에 한하여 계약관계를 소멸케 하는 것은, 민법은 특히 “해지”라고 한다.
(4) 해제조건의 성취
해제조건은 조건의 성취라는 사실에 의하여 법률행의는 당연히 그 효력을 잃는 데 대하여, 약정해제권은, 비록 약정된 사실의 실현으로 해제권이 발생하더라도, 이를 행사하지 않는 한, 해제의 효과는 발생하지 않는다.
2) 해제제도의 작용
계약당사자의 한쪽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상대방에게 계약을 실효케 하여 계약의 구속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려는 데에 해제제도의 의미가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