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재산의 보전-보증채무
- 최초 등록일
- 2012.04.25
- 최종 저작일
- 20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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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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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Ⅰ. 의의 및 성질
1. 의의
보증채무라 함은, 주채무자가 그의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이를 이행하여야 할 채무가, 보증채무이다. 즉, 주채무자가 그의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보증인이 이를 이행할 책임을 지고, 그럼으로써 주채무에 대한 채권을 담보하는 것이 보증채무이다.
예컨대, 물상보증인은, 타인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자기의 재산 위에 질권·저당권 등을 설정한 자이며, 그 자신은 “채무”를 부담하지 않고, 다만 “책임”을 질 뿐이다.
2. 법적 성질
1) 채무의 독립성
보증채무는 주채무와는 별개의 독립한 채무이다.
2) 채무내용의 동일성
이것은 보증채무가 주채무 그 자체를 이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는 것이 아니라, 보증채무의 내용은 주채무의 내용과 동일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주채무는 원칙적으로 대체적 급부를 내용으로 하여야 한다. 부대체적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채무에 관하여 보증을 한 경우에는, 주채무가 그의 불이행으로 손해배상채무로 변하는 것을 정지조건으로 하여 보증을 한 것으로 이론을 구성한다.
3) 부종성
보증채무는 주채무에 부종한다. 이 부종성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성질이 있게 된다.
주채무가 무효이거나 취소된 때에는, 보증채무도 무효이다(민463조). 주채무의 내용에 변경이 생기면, 그에 따라 보증채무의 내용도 변경된다(민429조 1항). 주채무가 소멸하면, 그 이유가 무엇이느냐를 묻지 않고서 보증채무도 소멸한다. 보증채무는, 그 내용 또는 모습에 있어서, 주채무보다 무거울 수 없다(민430조). 보증인은, 주채무자가 가지는 항변권으로써,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민433조 1항).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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