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중개론 중간고사 시험정리
- 최초 등록일
- 2011.05.27
- 최종 저작일
- 20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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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고사 시험정리 색인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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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ㄱ)
1.건축물-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을 말한다. 민법에서는 건물은 토지와 독립된 부동산으로 봐서, 별개로 중개대상물이 될 수 있다.
2.광업재단- 광업권과 그 광업권에 의하여 광물을 채굴하고 취득하기 위한 설비 및 이에 부속하는 사업의 설비로 구성되는 일단의 기업재산으로, 광업재단등기부에 보존등기된 광업재단은 중개대상물이 된다.
3.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 건물을 제외한 기타 지상에 존재하는 모든 인공물로서, 공작물, 교량, 담장, 제방, 수목 등 토지에 고정되어 사용되는 물건을 말한다.
4.공장재단- 공장에 속하는 토지와 그 공작물, 기계 기타 부속물 및 권리 등으로 구성되는 일단의 기업재산을 말한다.
5.객주- 객지상인을 일컫는 말로서, 객상은 자기 고장을 떠나 객지에서 장사하는 객지상인을 말하며, 주인이란 어떤 일을 주선하는 사람이나 주관하는 사람말한다.
6.거간- 매매와 기타 거래의 매개를 주업으로 삼던 중간상인이다. 거간은 사고파는 사람에게서 수수료를 받고 흥정을 붙이는 일은 업으로 한다.
@보행객주- 위탁매매는 하지 않고 일반 보행자를 대상으로 숙박업만 전업으로 하였다. 주막보다는 고급으로서, 양반계급이 숙박하던 곳이다.
@환전객주 -환전객주는 금융업을 전업으로 하며, 일반객주도 소규모로 금융업무를 취급하기도 했으나, 환전객주는 자본의 규모가 커서 선용금을 대출하는 정도였다.
7.객주거간규칙- 한성부에서는 1893년 이규칙을 개정하여 거간업을 허가제로 변경하여, 거간인가증이 있어야만 영업으로 할 수 있게 하였다.
8.공인중개사법-부동산중개업을 건전하게 지도*육성하고, 투명한 부동산거래질서를 확립함으로써, 국민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9.공동중개 프로그램(MLP)
매물을 서로 공유하여 회원업체는 누구나 그 매물을 팔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이다. 협동매매를 통해서 중개수수료는 협동중개사들끼리 서로 나누어 가지게 된다.
-강제적MLS:48~72시간내에 매물을 반드시 공동중개프로그램에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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