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을 주택 등 부동산으로 물납하는 경우 양도이익이 없어 ‘양도소득세’는 면제되지만 주식으로 물납하는 경우 ‘양도’행위 자체에 부과되는 유통세인 주식 거래세는 면제받을 수 없다는 취지의 ... 비상장주식의 물납대상 제외에 대한 논쟁은 그것의 평가가 불명확한데서 온다. ... 얼마 전 상속세를 현금이 아닌 주식으로 물납하는 경우 증권거래세를 내야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분납 및 물납 1 ) 분납 : 산출세액이 500만원을 초과할 경우,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45일 이내 분납하게 할 수 있음. 2) 물납 : 납부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 ,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 안에 소재하는 부동산에 한하여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3.
(국세물납제도):정부가 상속ㆍ증여세 등 국세를 주식으로 물납(物納)받음에 따라 소유하게 된 주식을 말한다. ... 세금을 낼 수 있다 문제해결방안 제가 생각하는 이러한 국세물납 제도로 합법적 탈세를 막기 위해서는 주식을 산 사람이 납세를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주식물납을 허용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 물납 주식을 납세액보다 훨씬 싼 가격에 되사가지 못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만약 관리,처분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과세관청은 물납재산의 변경명령을 할 수 있고, 기한내에 변경신청을 하지 않으면 물납의 신청은 효력이 사라진다. ... 위의 3가지 요건이 충족되면 세무서장은 원칙적으로 물납을 허가해야하기 때문에 재량행위가 아닌 기속행위에 속한다. ... 신고납세방식의 과세에 있어 납세자의 신고행위에 대한 취소는 인정하고 있지한적으로 인정되지는 않고, 개별세법의 규정에 따라 상증세에서의 부동산 및 유가증권의 물납 등과 같이 허가받은
종합부동산세 역시 상속세나 증여세와 같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45일 이내에 분납하거나 또는 물납을 할 수 ... 납세자가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소유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자진신고ㆍ납부하여야 하는데, 이와 같이 자진신고ㆍ납부하는 경우에는 세액의 3%를 공제받게 됩니다. ③ 분납 및 물납
토지·건물 등으로는 물납불가 ② 물납요건 ?납부할 법인세액(가산세 제외)이 1천만원을 초과하여야 함 ? ...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10일 전까지 신청하여야 함 ③ 물납한도 :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양도·수용되어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액 3. 사업연도 중의 신고 및 납부 ? ... 2012.5.31 : 15,000,000 (3) 물납 ① 내국법인이 공공사업시행자에게 공공상업용으로 토지 등을 양도하거나 관련 법률에 으하여 수용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법인세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