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생활과 법] 시민생활과법-사례분석
- 최초 등록일
- 2003.11.02
- 최종 저작일
- 20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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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례분석 1> 【소유권이전등기•건물철거등】
<사례분석 2> 【동산 인도 】
본문내용
【소유권이전등기•건물철거등】 [공1999.8.1.(87), 1494]
【판시사항】
1. 지상 건물과 함께 그 대지를 매수 취득하여 점유를 개시함에 있어 매수인이 착오로 인접 토지의 일부를 그가 매수한 대지에 속하는 것으로 믿고 점유하여 온경우, 그 인접 토지에 대한 점유를 자주점유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매매 대상 대지의 실제 면적이 등기부상 면적을 상당히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부분에 대한 매수인의 점유의 성질(=타주점유)
3. 지상 건물과 함께 그 대지를 매수 취득하여 점유를 개시함에 있어 지상 건물의 외벽이 인접 토지의 일부를 침범하였으나 그 외벽이 현실의 경계 구실을 하고 있어 매수인이 그 건물 외벽을 기준으로 부지를 인도받은 경우, 매수인은 매매 대상인 건물 부지 면적이 등기부상 면적을 초과하여 인접 토지를 침범하고 있다는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지상 건물과 함께 그 대지를 매수 취득하여 점유를 개시함에 있어서 매수인이 인접 토지와의 경계선을 정확하게 확인하여 보지 아니하여 착오로 인접 토지의 일부를 그가 매수 취득한 대지에 속하는 것으로 믿고 위 인접 토지의 일부를 현실적으로 인도받아 점유하여 왔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접 토지에 대한 점유 역시 소유의 의사가 있는 자주점유라고 보아야 한다.
2. 매매 대상 건물 부지의 면적이 등기부상의 면적을 상당히 초과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 당사자들이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며, 이러한 경우에는 매도인이 그 초과 부분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여 이전하여 주기로 약정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초과 부분은 단순한 점용권의 매매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그 점유는 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에 해당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