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락사 허용론
- 최초 등록일
- 2003.06.24
- 최종 저작일
- 20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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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안락사 개념
Ⅱ.안락사의 유형에 따른 우리나라 형법학자들의 견해
Ⅲ.안락사의 허용여부에 관한 형법이론의 검토
Ⅳ. 적극적 안락사의 허용론
본문내용
Ⅰ.안락사 개념의 새로운 정의
원래 안락사(Euthanasie)라는 개념은 “심한 육체적 고통에 시달리며 사기가 임박한 불치 또는 난치의 환자의 촉탁․승낙을 받아 그 고통을 제거하거나 완화하기 위한 의료적 조처가 생명의 단축을 가져오는 경우”를 말한다. 이러한 정의로부터 도출되는 안락사의 개념요소는 ①사기임박, ②불치의 병, ③육체적 고통, ④고통제거목적, ⑤본인의 승낙, ⑥생명단축 등이다. 그러나 최근 안락사 논쟁의 초점이 되어 있는 이른바 ‘소극적 안락사’에서는 식물인간과 같이 육체적 고통에 시달리지 않는 환자의 안락사까지도 허용하고자 하므로 위의 ③과 ④는 더 이상 안락사의 개념요소로서 필수적인 것은 아니라고 하겠으며, 오늘날 논의되는 안락사는 ‘존엄하게 죽을 환자의 권리’에 초점을 두고 있으므로 이러한 관점에서 안락사 개념의 새로운 정의는 “사기가 임박한 불치 또는 난치의 환자의 촉탁․승낙을 받아 인간다운 죽음을 맞이하도록 하는 의료적 조처가 생명의 단축을 가져오는 경우”라고 함이 타당하다고 하겠다.
Ⅱ.안락사의 유형에 따른 우리나라 형법학자들의 견해
안락사의 유형은 먼저 그 시행이 생명의 단축을 초래하느냐의 여부로 분류할 수 있다. 생명의 단축을 가져오는 안락사는 살인죄의 성립여부가 문제되고, 생명의 단축을 가져오지 않는 안락사, 즉 「진정안락사」는 살해행위의 개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형법상 처음부터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형법학자들은 생명의 단축을 가져오는 「부진정안락사」를 다시금 ①적극적 안락사와 소극적 안락사, ②직접적 안락사와 간접적 안락사로 구별하고 있다.
1. 적극적 안락사
고통완화를 목적으로 하지만 그 시술방식이 ‘적극적인 처치’에 의하여 행해지는 안락사를 「적극적 안락사」라고 한다. 적극적 안락사는 ①고통제거를 위하여 행해지는 안락사가 환자의 생명단축을 직접적인 목적으로 해서 시술되는 「직접적 안락사」와 ②환자의 생명단축을 직접적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다만 환자의 고통을 완화하기 위한 적극적 처치가 불가피하게-부작용으로-환자의 생명단축을 초래하는 「간접적 안락사」로 나누어진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