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개론] 독도의 영유권 문제
- 최초 등록일
- 2003.06.15
- 최종 저작일
- 20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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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일본인들이 울릉도에서 불법적인 어로, 점유를 계속하자 대한제국정부는 1900년 10월 25일자 칙령 제41호로써 "울릉도를 울도로 개칭하고 도감을 군수로 한 건"을 반포하고 관보에 게재한 후 울릉도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자 하였다. 이 칙령 제 41호 제 2조에 울도군의 구역이 울릉 전도와 죽도, 석도까지 관할하는 것으로 명시하여 독도에 대한 관할권을 근대법상의 행정조치로 확인하게 된다. 이때 울릉도와 독도가 모두 군으로 승격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불법적으로 들어온 일본인들은 철수하지 않았다. 이에 도민들은 일본인들의 행패를 받아가면서도 그들의 도발을 저지하기 위해 투쟁하였다. 일본인들은 이주민촌을 세우는 정책을 채택하는등 대한제국의 정책에 불복하였다.
1904년 러일전쟁을 일으킨 일본은 울릉도와 독도의 전략상의 가치를 더욱 절실히 느끼고 일본 해군성에서는 울릉도와 독도에 망루를 설치하기도 하였다. 해군성이 독도에 망루설치를 계획하고 있는 중에 시네마현에 거주하는 나까이요오사브로라고하는 어부가 독도에 대한 독점적 어업허가 출원의사를 해군성에 타진하게 된다. 일본해군성은 이 청원을 검토, 결국 일본정부는 1905년 2월 22일 시네마현 고시 제 40호로써 편입(시네마현 오키군 고카촌 다케시마 관유(官有) 무(無)번지로 불법적으로 독도를 등기, 공시지가를 매겼다.)고시하게 된다. 이 사태의 심각성울 느낀 울릉 군수 심홍택이 정부에 이 사실을 알리나 사실상 외교권을 박탈당한 대한제국은 아무런 힘을 발휘할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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