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성계약
- 최초 등록일
- 2003.05.12
- 최종 저작일
- 2003.05
- 4페이지/ 한컴오피스
- 가격 1,000원
목차
1. 매매 (賣買)
2. 임약 (賃約)
3. 조합 (組合)
4. 위임 (委任)
신의
본문내용
낙성계약은 당사자(當事者)의 의사표시(意思表示)의 합치만으로 성립하는 계약으로서 당사자의 의사표시의 합치 이외에 물건의 인도(引渡) 기타 급부(給付)를 하여야만 성립하는 요물계약(要物契約)에 대응하는 개념이다.
고대에는 채무관계는 단순한 당사자간의 합의만으로는 발생하지 않고 당사자가 특정의 방식을 밟거나 또는 물건을 공여함으로써 발생하였다.
Gaius는 당사자의 합의만으로 채무관계가 발생하는 계약으로서 매매,임약,조합,위임을 든다.
1. 매 매 (賣買)
매매는 매도인이 목적물을 매수인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이다.
당사자가 매매의 목적물과 대금에 관하여 합의함으로서 성립하는데 합의는구두 또는 서면으로 표명된다. 목적물은 유체물.무체물.현존물, 장래에 생길 물건, 매도인 자신의 물건, 타인의 물건을 불문한다.
매도인의 의무로는 매도인은 목적물의 안전한 점유를 이전하는 의무를 부담하고 소유권이전의 의무는 없다.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목적물이 인도되면, 그 인도는 정당한 원인에 의한 것이므로 대금을 지급할 매수인은 용이하게 그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