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설계] 서울시의 도시설계
- 최초 등록일
- 2003.01.01
- 최종 저작일
- 199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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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울의 도시설계 역사
1. 의욕적인 도시설계 업무의 시작
2.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설계지구의 지정
3. 기존 도시설계 내용의 재정비
4. 신규 도시설계지구의 지정
5. 신규 도시설계의 용역
Ⅱ. 제1기 도시설계에 대한 반성
1. 소홀히 다루어져 온 공공시설분야의 도시설계
2. 공동개발 수단의 남용
3. 도시설계 기법 개발의 소홀
4. 대형 공동개발의 방치
5. 주민 참여기회 부여의 소홀
Ⅲ. 재정비에 대한 반성
1. 재정비 방향의 설정
2. 재정비 작업의 한계성
3. 대형 공동 개발에 대한 문제점의 대두
Ⅳ. 제2기 도시설계의 작성
1. 신규 도시설계지구의 지정
2. 도시설계 작성지침의 작성
3. 도시설계의 승인
4. 도시설계 승인 시 나타난 문제점
① 목표와 방향이 잘못 설정된 지구의 지정
② 지역 특성의 구분이 없는 도시설계
③ 부족한 도시설계 작성기간
④ 미흡한 주민 참여 여건
⑤ 도시계획을 수반한 도시설계의 기피
⑥ 도시설계지구의 지정과 용도지역 변경과의 관계 정립
⑦ 지역여건을 고려하지 아니한 밀도의 설정
⑧ 과다한 필지의 공동개발 지정
⑨ 도시·건축관련 행정의 종합적 대응 미흡
⑩ 도시설계 내용중 건축규제 등 물리적 기준에의 취약
Ⅴ. 문제점 해결을 위한 향후 대안
본문내용
Ⅴ. 문제점 해결을 위한 향후 대안
문제점 해결을 위한 이러한 논의가 향후 도시설계나 상세계획을 운영하는데 새로운 전기가 되기를 원한다. 그 결과가 당장 나타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도 바람직한 결과로 가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라고 생각한다면 얼마나 다행한 일인지 모른다.
앞에서 논한 문제점들이 바로 대책을 세워야 할 것들이다. 그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행정 내부적으로 조정할 것은 조정하고, 법령의 개정이 필요하거나 제도의 변경이 필요한 것은 그대로 추진하는 기회가 되기를 원한다. 도시설계가 겪었던 과오를 상세계획분야에서 밟지 않기 위해서라도 이러한 논의가 계속되기를 원한다.
용도지역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조정의 필요성이나 지정 후 관리방안을 강구한 후 조정되는 게 바람직하다. 특별히 먼저 용도지역을 변경하지 않으면 안될 필연성이 없다면 도시설계나 상세계획을 통하여 용도지역의 조정 필요성을 확인하고, 그 과정에서 지역주민들과 개발 가능한 밀도와 개발 수단 등의 조율을 거친 다음에 용도지역을 조정하는 게 합리적이다.
1997년 6월에 재정비 공고된 서초구 테헤란로 제1지구의 경우 일반주거지역이 일반상업지역으로의 상승을 염두에 둔 내용의 도시설계를 한 최초로, 현재까지는 유일한 것이다.
도시설계지구의 지정은 반드시 용도지역의 상승을 전제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최근에 지정된 제2기 65개 도시설계지구 중 62개지구가 용도지역의 상승에 의해 도시관리차원에서 지정됨으로 그렇게 인식되고 있지만, 도시설계의 본래 목적, 즉 도시의 기능 및 미관의 증진이 필요한 곳은 언제든지 도시설계지구로 지정되어야 하는 것이다.
용도지역이 변경된 경우 자치구청장의 의지와 맞물려 도시설계 용역자들이 개발밀도의 산정을 소신껏 할 수 없다고들 불평이다. 용도지역 상승 단계별과 지구 지정목적별로 일정한 기준 밀도를 제시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제시된 밀도의 범위내에서 교통․환경 등의 입지여건이라던가 향후 기반시설의 확장여부 등을 감안한 적정 용적률을 도시설계자(용역자)가 설정하도록 함으로 과밀개발과 난개발에 대한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허용 용적률에 대한 기준과 인센티브 용적률에 대한 범위를 정하고 그 범위안에서 지구별 개발목표나 여건을 감안한 항목별 인센티브제는 자유로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