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복지] 이혼가족문제
- 최초 등록일
- 2002.11.19
- 최종 저작일
- 20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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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이혼의 종류와 방법】
【이혼의 효과】
【이혼소송의 절차】
【이혼의 실태】
* 선진 사회의 도전 Ⅰ:가정 해체에 따른 낮은 출산율
* 선진 사회의 도전 Ⅱ:결혼 및 가족 제도의 변화 - 동거의 확산
* 선진국의 또 다른 흐름:'가정이 최고'로 유턴
【이혼의 대책】
【이혼가족대책】
본문내용
재판상 이혼 : 부부 중 어느 한편의 의사로써 강제적으로 이혼하기 위하여, 법률이 정한 원인을 이유로 들어 남편의 현주소지 관할가정법원(가정법원이 없는 곳에서는 지방법원)에 이혼의 조정(調停) 또는 심판을 청구하여 이혼하는 방법이다. 현행 민법은 재판상 이혼의 사유로, 다음과 같은 것을 들고 있다. ① 배우자가 정조의무에 위반되는 부정(不貞)한 행위를 한 때, ② 정당한 이유 없이 동거 ·부양 ·협조의무를 게을리하여 상대방을 유기한 때, ③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④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⑤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은 때, ⑥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등이다(840조).
배우자의 부정에 대하여서는 미리 동의하였거나 후에 용서를 한 때 또는 그 부정을 안 날로부터 6개월, 부정이 있은 날로부터 2년이 지나면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841조).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도 마찬가지이다(842조).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하면 조정전치주의(調停前置主義)에 의하여 먼저 조정을 거쳐야 한다. 조정이란 조정위원들의 중재에 의하여 부부가 대화로써 해결점을 찾는 것이다. 조정이 불성립하면 심판을 하도록 되어 있다. 심판청구는 조정불성립의 조서등본이 송달된 날로부터 2주일 이내 또는 조서 송달 전에 서면으로 할 수 있다.
가정법원의 심판에 대하여 불만이 있으면 일반민사재판과 마찬가지로 상소(上訴)할 수 있다. 그리고 재판이 확정되면 그 재판등본이 송달 또는 교부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재판의 등본과 그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남편의 본적지 또는 현주소지의 시 ·구 ·읍 ·면사무소에 신고하여야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