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과] 국토이용관리법상 용도지역 지정에 따른 행위제한과 준농림지역 난개발
- 최초 등록일
- 2002.08.28
- 최종 저작일
- 20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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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Ⅱ. 국토이용관리법상의 용도지역지정
1. 국토이용관리법의 연혁
2. 국토이용계획의 의의
3. 국토이용계획의 입안, 결정, 이의신청
4. 국토이용계획의 결정효과
5. 준농림지역지정과 행위제한
6. 행위제한에 대한 손실보상의 문제
Ⅲ. 준농림지역의 난개발 문제
1. 난개발의 의의
2. 준농림지역의 토지이용 실태
3. 난개발의 문제점
4. 난개발의 구조적 원인
5. 난개발의 유형
Ⅳ. 준농림지역의 난개발 해결 방안
1. 국토이용제도의 개혁
2. 시민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난개발 방지
3. 수도권 난개발 방지를 위한 신도시 개발
4.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및 도심의 재건축단지 활용 방안 5. 준농림지역의 효율적 운용방안
Ⅴ. 결 론
* 참고 문헌
본문내용
준농림지역은 농업진흥지역이 아닌 농지 또는 보전임지가 아닌 임야 등으로서 준농림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는 것이 적합한 지역을 대상으로 하며,국토이용계획상 용도지역의 지정현황을 살펴보면 농림지역이 전체 지정면적의 48.4%에 달하는 51,175.5㎢로서 가장 넓고 그 다음으로 준농림지역이 24.4%, 도시지역이 14.9%, 자연환경보전지역이 11.3%의 순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준도시지역은 전체 지정면적의 1.0%에 불과하다. 이를 육지부와 해면부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육지부에는 농림지역이 육지부 전체면적의 51.3%로 제일 넓으며 그 다음으로 준농림지역 25.8%, 도시지역 14.8%, 7.1%, 준도시지역 1.0%의 순이다. 해면부에는 서·남해안의 해안·해상국립공원과 수산자원보전을 위하여 지정된 자연환경보전지역이 전체면적의 82.9%로서 주류를 이루고 있고, 그 외 해안도시 및 공단 주변지역의 일부 도시지역, 관광지 개발 그리고 수도권매립지 조성을 위하여 준도시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준농림지역과 농림지역은 지정되어 있지 않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