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4 소송과강제집행 乙이 A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실제 A가 피고로서 변론에 응하였다면, 이 소송의 피고는 누구인가 B가 甲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면 이 소송의 원고는 누구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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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정보
학과 | 법학과 | 학년 | 4학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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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명 | 소송과강제집행 | 자료 | 4건 |
공통 |
[문제] 甲은 자신의 자가용을 몰고 운행하던 중, 종로 5가에서 대학로 방향으로 좌회전하던 乙이 운전하는 자가용과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 乙은 교통사고로 인하여 전치 8주의 상해를 입었다.
한편, 사고의 원인은 甲의 신호위반...
[문제] 甲은 자신의 자가용을 몰고 운행하던 중, 종로 5가에서 대학로 방향으로 좌회전하던 乙이 운전하는 자가용과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 乙은 교통사고로 인하여 전치 8주의 상해를 입었다.
한편, 사고의 원인은 甲의 신호위반으로 인한 것이었음이 밝혀졌는데, 甲은 경찰의 개입을 막기 위하여 치료비 등 일체의 손해를 배상하겠다고 약속하면서 자신의 주소와 성명 등을 乙에게 알려 주었다. 그러나 그 주소와 성명 등은 실제로는 甲의 형인 A의 것이었다. [문 1] 乙이 A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실제 A가 피고로서 변론에 응하였다면, 이 소송의 피고는 누구인가? (15점) [문 2] 乙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에 재학 중인 친구 B에게 이 사고와 관련된 상담을 진행하였는데, 친구 B가 아무리 설명을 해주어도 전혀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다. B는 답답한 마음에 자신이 대신 소송을 수행해주겠다고 하였다. B가 甲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면, 이 소송의 원고는 누구인가? (15점) |
소개글
2024년 1학기방송통신대학교 중간과제물
내용적인 부분들은 과목별 지시사항을 토대로 작성하였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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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乙이 A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실제 A가 피고로서 변론에 응하였다면, 이 소송의 피고는 누구인가?(1) 당사자 개념과 소송에서의 피고
(2) 당사자 확정
(3) 당사자표시의 정정과 당사자변경
(4) 성명모용소송과의 차이점
2. 乙은 법학과에 재학 중인 친구 B에게 이 사고와 관련된 상담을 진행하였는데, 친구 B가 아무리 설명을 해주어도 전혀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다, B는 답답한 마음에 자신이 대신 소송을 수행해주겠다고 하였다. B가 甲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면, 이 소송의 원고는 누구인가?
(1) 제3자의 소송담당
(2) 소송상의 대리인
(3) 대리인의 지위와 대리권의 소멸
3. 출처 및 참고문헌
본문내용
(1) 당사자 개념과 소송에서의 피고19세기 말까지는 소송에서 다투어지는 권리관계의 주체인 권리자와 의무자가 당사자라는 실질적 당사자 개념이 지배적이었다. 이에 따라 당사자는 권리자인 甲과 의무자인 乙이 되나, 실질적 당사자 개념은 타인의 권리 의무에 관해 제삼자가 소송수행권을 가지는 경우 제삼자가 어떻게 당사자의 지위를 가지는지 설명할 수 없다. 따라서 오늘날에는 당사자 개념을 실체와 관계없는 소송법상 형식적 개념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러한 형식적 당사자 개념을 적용하면, 당사자는 자기의 이름으로 국가의 권리보호를 요구하는 사람(甲)과 요구받는 상대방(A)을 말한다. 「민사소송법강의 제2판」, 이태영, 법문사, 2019, 124쪽, 참고
즉 甲이 A를 상대로 소를 제기했을 때 누가 피고인지는 당사자 개념에 따라 달라지는데, 과거의 실질적 당사자 개념에 의하면 교통사고 피해보상 의무자인 乙이 피고가 되어야 할 것이나, 오늘날의 형식적 당사자 개념에 의하면 甲으로부터 소를 제기당한 A가 피고가 된다. 그리고 확정판결은 원칙적으로 소송 당사자에게 효력을 미치므로 「민사소송법 제218조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 2023.10.19. 시행
판결 효력은 A에게 미치고, 乙에게는 미치지 않는다.
(2) 당사자 확정
구체적 소송에서 누가 당사자인지를 정하는 것이 당사자 확정이며, 이는 당사자의 개념을 형식적인 것으로 파악하더라도 발생할 수 있다. 구체적인 소송에서 당사자는 소송을 수행하기에 적합한 자격, 당사자적격이 인정되어야 한다. 다수의 대법원의 판례 대법원 1986. 9. 23. 선고 85누953 판결; 대법원 1995. 12. 5. 선고 95누1484 판결; 대법원 1996. 3. 22. 선고 94다61243판결를 보면 소장의 당사자란에 기재된 것뿐 아니라 청구의 취지나 원인 등을 감안하여 소장 전체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실질적 표시설이 통설로 인정받고 있다.
참고 자료
「민사소송법강의 제2판」, 이태영, 법문사, 2019「민사소송법 제218조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 2023.10.19. 시행
대법원 1986. 9. 23. 선고 85누953 판결; 대법원 1995. 12. 5. 선고 95누1484 판결; 대법원 1996. 3. 22. 선고 94다61243판결
「민사소송법 제260조 피고의 경정」, 2023.10.19. 시행
「민법총칙 제13판」, 김준호, 법문사, 2019, 27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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