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법 ) 사실관계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 자신의 의견 A형 대법원 2023. 2. 2. 선고 2022다276703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
- 최초 등록일
- 2023.12.29
- 최종 저작일
- 20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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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정보
학과 |
법학과, 경영학과 |
학년 |
3학년 |
과목명 |
주식회사법 |
자료 |
2건
|
A형 |
[대법원 2023. 2. 2. 선고 2022다276703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제출하시오. (30점)
[대법원 2023. 2. 2. 선고 2022다276703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제출하시오. (3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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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주식회사법 ) 사실관계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 자신의 의견 A형 대법원 2023. 2. 2. 선고 2022다276703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사실관계
2.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
3. 자신의 의견
4. 출처
본문내용
1. 사실관계
피고와 법인 설립: 2003년 4월 11일, 피고는 부동산 중개업과 임대업을 목적으로 한 법인을 설립하였다. 이 법인의 대표이사로 소외 2가 취임했다. 법인의 주식 구조는 소외 2와 소외 3이 각각 10%를 보유하고 있었으며, 소외 1의 형인 소외 4가 80%를 보유하고 있었다. 그 중에서도 소외 3의 10% 주식은 2004년 1월 31일에 증여를 통해 소외 1의 처인 소외 7의 명의로 이전되었다.
부동산 매각: 2004년 2월 20일, 피고는 대구 수성구에 있는 한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을 경매에서 매입하여 소유하게 되었다.
대여금 대여와 담보 설정: 원고는 2006년 7월 7일과 2006년 11월 9일에 소외 1에게 각각 2천만 원과 1억 원 총 1억 2천만 원을 대여했다. 이 대여금을 담보하기 위해, 원고는 2006년 11월 9일에 소외 1의 아들인 소외 5의 소유로 이 사건 부동산에 인접한 다른 토지와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원고의 처인 소외 6을 가등기권자로 하는 소유권으로 이전했다.
강제경매 및 배당: 2008년 10월 8일, 원고의 처인 소외 6은 이 사건 인근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에서 52,390,097원을 담보가등기권자로서 배당받았다.
지급명령 및 확정: 원고는 이후 2008년 12월 16일에 소외 1에 대해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09년 1월 7일에는 소외 1에게 1억 64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지급명령이 발령되었다. 이를 '이 사건 대여금 채무'라고 한다.
법인 상태 변화: 피고는 2009년 12월 4일에 상법 제520조의2 제1항에 따라 해산간주등기를 마치고, 2011년 6월 28일에 회사계속등기를 마쳤다. 이 과정에서 소외 1이 피고의 대표이사로 취임했다. 그리고 2017년 12월 12일에 다시 상법 제520조의2 제1항에 따라 해산간주등기를 마치면서 소외 1이 피고의 대표청산인이 되었다.
참고 자료
주식회사법. 박승룡, 이진수 지음. 출판사 : 출판문화원. 발행일 : 2021년 07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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