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대(기본권의 기초이론) 출석과제. 당해 행정청의 장이 국민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지는지 여부
- 최초 등록일
- 2023.12.01
- 최종 저작일
- 202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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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방송통신대(기본권의 기초이론) 출석과제. 당해 행정청의 장이 국민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지는지 여부"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국가배상청구권의 개념
Ⅲ. 국가의 배상책임이 있는지 여부: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
1. 사안의 행정청 A의 장이 공무원인지
2. 사안의 행정처분이 직무상 행위인지
3. 사안의 행정처분이 불법행위인지
(1)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지
(2) 위법성이 있는지
(3) 불법행위에 해당
4. 소결
Ⅳ. 당해 행정청 A의 장이 국민 B, C에 대하여 직접 배상책임을 지는지 여부
1. 국가배상책임의 법적 성격에 대한 학설의 입장
(1) 국가배상책임의 법적 성격의 의의
(2) 대위책임설
(3) 자기책임설
2. 국가배상책임의 법적 성격에 대한 대법원 판례의 입장
3. 대법원 판례의 입장에 따른다면 당해 행정청의 장이 국민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지는지 여부
Ⅴ.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본 글은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모든 국가기관이 해당법률조항을 적용하지 않아야 하는 상황에서, 행정청 A가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무시하고 종전과 같은 방식으로 행정처분을 내려 국민 B와 C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 (1) 국가의 배상책임이 성립하는지, (2) 그리고 공무원 개인인 행정청 A의 장이 직접 손해배상책임을 지는지 여부에 관하여 다루려고 한다.
Ⅱ. 국가배상청구권의 개념
국가배상청구권은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기인한 손해에 대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우리 헌법은 국가배상청구권을 헌법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헌법 제29조 제1항). 국가배상법이라는 법률로 이를 구체화하고 있다.
국가배상청구권은 공무원의 불법행위를 전제로 하는 배상책임이라는 점에서 고의·과실과 위법성을 요건으로 한다. 이 점에서 공용침해로 인한 손실보상(헌법 제23조 제3항)이나 형사사법기관의 귀책유무를 불문하는 형사보상청구권(헌법 제28조)과는 차이가 있다.
Ⅲ. 국가의 배상책임이 있는지: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
1. 사안의 행정청 A의 장이 공무원인지
국가배상법 제2조 소정의 "공무원"이라 함은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공무원의 신분을 가진 자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사람 모두를 포함하며 대법원은 공무의 위탁이 일시적이고 한정적인 사항에 관한 활동을 위한 것이어도 달리 볼 것은 아니라고 하였다.
그런데 행정청이란 “행정에 관한 의사를 결정하여 표시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또는 “ 그 밖에 법령 등에 따라 행정청에 관한 의사를 결정하여 표시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그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사인(私人)(행정기본법 제2조 제2호)을 말한다.
따라서 행정청의 장은 행정기본법 제2조 제2호의 각 목에서와 같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에 관한 의사를 결정하여 표시하므로 이는 전형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참고 자료
이민열 외, “기본권의 기초이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