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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산권법) B교수가 그의 강의에서 제시한 설명 내용은 어떤 요건을 갖추어야 저작권법상의 ‘저작물’에 해당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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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22.03.18
최종 저작일
20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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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2021학년도 1학기 기말시험(온라인평가)

과제명 :
코로나 시기에는 어느 대학교에서나 비대면 강의가 주류를 이루고 있고, 학생들은 효율적인 학습을 위해 간혹 강의전체를 녹화하기도 하는 상황이다. 이런 녹화는 저작권법과 아주 관련이 깊은 행동이다. 바로 아래에 제시된 가정적인 사례를 전제로 다음 (1) 내지 (3)의 각 질문에 답하시오.
『A는 OOO대학교 법학과 3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이다. 어느 날 A는, 법학과 교수 B가 진행하는 전공과목 수업을 Zoom을 이용한 비대면 방식으로 듣는 과정에서, 별도의 녹화프로그램을 이용하여 B교수의 강의 영상과 설명 전부를 자신의 PC에 녹화하였다. 이때 A는 B교수나 다른 누구에게 녹화 사실을 미리 알리거나 그 동의를 얻지는 않았다.』

(1) B교수가 그의 강의에서 제시한 설명 내용은 어떤 요건을 갖추어야 저작권법상의 ‘저작물’에 해당될 수 있는가?
(2) B교수의 강의 중 설명 내용이 저작물에 해당한다고 가정할 때, A의 녹화 행위는 복제권•공연권•공중송신권 등 우리 저작권법이 정한 총 7가지 저작재산권 중 어느 권리에 저촉될 수 있는 행위인가? 해당 권리를 특정한 다음, 그렇게 특정한 근거를 밝히시오.
(3) A의 녹화가 위 (2)의 질문에서처럼 저작재산권 중 어느 하나의 권리와 저촉될 수 있는 행위이더라도, 그럼에 불구하고 A의 행위가 최종적으로 적법한 행위로 취급되려면 우리 저작권법상 ‘저작권 제한’에 관한 규정들 중 어느 조항의 어떤 요건을 구비하여야 하는가? (단, 저작권법 제28조의 ‘비평 등을 위한 인용’, 제30조의 ‘사적 복제’, 그리고 포괄적 공정이용조항인 구 저작권법 제35조의3 혹은 현행 저작권법 제35조의5 관련 내용은 모두 제외하고 또 다른 조항을 찾아 그것을 근거로 답할 것)

목차

1. B교수가 그의 강의에서 제시한 설명 내용은 어떤 요건을 갖추어야 저작권법상의 ‘저작물’에 해당될 수 있는가?
(1) 저작물의 요건
(2) 창작성의 판단 기준

2. B교수의 강의 중 설명 내용이 저작물에 해당한다고 가정할 때, A의 녹화 행위는 복제권•공연권•공중송신권 등 우리 저작권법이 정한 총 7가지 저작재산권 중 어느 권리에 저촉될 수 있는 행위인가? 해당 권리를 특정한 다음, 그렇게 특정한 근거를 밝히시오.
(1) A의 녹화 행위
(2) 권리 특정 근거

3. A의 녹화가 위 2의 질문에서처럼 저작재산권 중 어느 하나의 권리와 저촉될 수 있는 행위이더라도, 그럼에 불구하고 A의 행위가 최종적으로 적법한 행위로 취급되려면 우리 저작권법상 ‘저작권 제한’에 관한 규정들 중 어느 조항의 어떤 요건을 구비하여야 하는가?
(1) 재판 등에서의 복제
(2) 학교교육 목적 등에의 이용
(3) 프로그램의 저작재산권의 제한

본문내용

(1) 저작물의 요건
저작권법 제2조에서는 저작물에 대하여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한다’고 정하고 있다. 즉, 저작물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것이어야 하고, 창작물에 해당하여야 한다. 이러한 요건을 고려할 때, 단순히 사실이나 일정한 데이터를 나열한 것은 저작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는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이 표현되었다 볼 수 없기 때문이다. 제시된 사례에서 B교수의 강의 설명 내용의 경우, B교수의 개인적 의견이나 해석이 표현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창작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가 저작물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하는 요건이 된다.

(2) 창작성의 판단 기준
저작권법상 창작성에 대한 구체적 기준은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법원은 완전한 의미의 독창성이 아닌 다른 저작자의 기존 작품과 구별될 수 있으면 창작성을 인정하고 있다. 이는 표현의 창작성에 대한 법원의 태도에서 잘 나타난다. 법원은 동일한 자료나 데이터를 사용한 저작물이라 하더라도, 그 표현 소재나 방법, 배치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창작성을 인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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