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대 2021 헌법의기초 기말과제
- 최초 등록일
- 2022.03.04
- 최종 저작일
- 20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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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방송대 2021 헌법의기초 기말과제"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2. A법 제 11조(대상시설을 이용하는 자에게 납입의무를 지우는 문화진흥기금 납입금 규정)의 과 잉금지원칙 위반 및 문화국가이념 역행 여부
1) 문예진흥기금 납입금의 성격
2) 재산권 제한에 있어서 과잉금지원칙에 따른 특별부담금의 헌법적 허용한계 네 가지
3) 문예진흥기금 납입금이 헌법적 허용 한계를 준수하였는지 또는 일탈하였는지 여부
4) 문화국가이념 역행 여부
3. A법 제 12조가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
1) 위임입법의 한계
2) A법 제 12조의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 위반 여부
4. 결론
본문내용
우선 A법 11조와 12조에서 말하는 문화예술진흥기금의 납입금이란 헌법재판소에서는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조성을 위하여 징수하는 개별화된 부담금액이라고 밝혔다.(헌재 2003. 12. 18. 2002헌가2) 이의 법적 성격에 대해 밝히기 전에 이 기금의 모금에 대한 법적 근거를 먼저 살펴보자.
부담금관리기본법 제2조에서는 부담금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행정권한을 위탁받은 공공단체 또는 법인의 장 등 ‘법률에 따라 금전적 부담을 부여받은 자’가 분담금, 부과금, 예치금, 기여금 그 밖의 명칭에 불구하고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과 관계 없이 ‘특정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조세 외의 금전지급의무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 법에 따라 설치할 수 있는 부담금은 동법 제3조에서 별표에 규정하여 설명하고 있는데, 문예진흥기금의 모금은 위 별표 제22항에서 정하고 있다.
헌재 1999. 10. 21. 97헌바84등 결정에서는 특별 부담금이란 조세나 부담금과 같은 전통적인 공과금체계만으로는 현대국가의 새로운 행정수요에 원활하게 대처할 수 없기 때문에 나타난 공과금 제도로, 특별한 과제를 위한 재정에 충당하기 위하여 특정집단에게 과업과의 관계 등을 기준으로 부과되고 이 부담금은 특정과제의 수행을 위하여 별도로 지출ㆍ관리된다고 설명한다.
참고 자료
강경선(2021). 헌법의 기초.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헌법
제11조
제37조 제2항
제75조
제128조 제2항
문화예술진흥법
제17조 제1항(2000. 1. 12. 법률 제61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2항(2000. 1. 12. 법률 제61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2000. 1. 12. 법률 제61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2000. 10. 23. 대통령령 제169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부담금관리기본법
제2조
제3조
헌법재판소 1996. 12. 26. 96헌가18 판결
헌법재판소 1998. 2. 27. 95헌바59 판결
헌법재판소 1999. 10. 21. 97헌바84 판결
헌법재판소 2003. 12. 18. 2002헌가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