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법e ) 1. 사실관계 2.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 3. 자신의 의견. 대법원 2020. 4. 9. 선고 2018다290436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제출하시오.
- 최초 등록일
- 2022.02.11
- 최종 저작일
- 20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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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정보
학과 |
법학과, 경영학과 |
학년 |
3학년 |
과목명 |
주식회사법 |
자료 |
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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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형 |
[대법원 2020. 4. 9. 선고 2018다290436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제출하시오. (30점)
[대법원 2020. 4. 9. 선고 2018다290436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제출하시오. (3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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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사실관계
2.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
3. 자신의 의견
참고문헌
본문내용
상법 제388조는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고 규정한다. 이렇게 규정해놓은 이유는, 회사의 이사가 이사 본인의 보수와 관련하여 사사로운 이익을 챙기려고 하는 병폐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함이다. 결과적으로 해당 규정은 회사와 회사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주주, 그리고 회사채권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강행규정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회사의 정관을 이사의 보수에 관해 주주총회에서 나온 결의로 결정한다고 규정하여 놓은 경우에는 이사의 보수에 관련하여 구체적인 금액·지급하는 방법·지급하는 시기 등에 관하여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었음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이사는 보수청구권을 행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지지 않는다. 이때 ‘이사의 보수’에는 구체적으로 월급, 상여금 등 해당 보수의 명칭을 불문하고 이사가 해당 주식회사에서 이행하는 직무수행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되는 대가가 모두 포함된다. 그리고 회사가 상여급, 성과급 등의 명칭으로 경영성과에 따라 지급하는 보수나 특정한 성과 달성을 위한 동기를 부여할 목적으로 지급하는 스톡 등 금원도 마찬가지이다.
갑 주식회사의 정관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인해 이사의 보수가 정해지도록 규정해 놓았다. 이때, 갑 회사의 대표이사인 ‘을’이 갑 회사의 정관의 규정을 어기고 주주총회의 결의 없이 갑 회사로부터 ‘특별 성과급’이라는 명목하에 특정 금원을 받았다는 상황을 놓고 보았을 때 을이 ‘특별 성과급’이라는 명목으로 지급받은 해당 금원은 을의 ‘직무수행’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된 보수에 해당한다. 을이 ‘특별 성과급’을 갑 회사로부터 받았을 때에 정관 절차인 주주총회의 결의로 인해 지급하는 방식을 따르지 않고 단순히 갑 회사의 대주주의 의사결정만 있었다면, 만약 주주총회를 개최하였더라도 결의가 이루어졌을 것이라는 결론을 내리는 것은 비약적인 결론 추론에 해당하고, 더불어 해당 사정만으로 결의가 있었던 것과 동일 선상에 놓고서 볼 수 없다.
참고 자료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금융감독원세칙(), 2019년 4월 1일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