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산권법]코로나 시기에는 어느 대학교에서나 비대면 강의가 주류를 이루고 있고, 학생들은 효율적인 학습을 위해 간혹 강의전체를 녹화하기도 하는 상황이다. 이런 녹화는 저작권법과 아주 관련이 깊은 행동이다. 바로 아래에 제시된 가정적인 사례를 전제로 다음 (1) 내지 (3)의 각 질문에 답하시오3
- 최초 등록일
- 2022.02.01
- 최종 저작일
- 20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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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저작물의 개념과 요건
2. 저작재산권의 판단
3. 저작권의 제한
본문내용
현행 저작권법에서는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저작물로 인정하고 있다. 이러한 저작물은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자 권리객체가 되므로, 저작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저작권자의 권리가 달라질 수 있다. 저작권법상 저작물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첫 번째,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것이어야 한다. 여기서 사상 또는 감정은 주관적 요소이므로, 객관적 사실만을 포함하였다면 저작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일정한 데이터를 나열한 자료나 사실만을 표기한 것은 저작물으로 볼 수 없다. 단, 객관적 사실만을 포함하였다 하더라도 그 배열이나 요소의 선택에 있어 창작성이 인정된다면, 이는 저작물로 보호받게 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