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7.12.5. 선고 2016다265351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제출하시오.
- 최초 등록일
- 2021.12.07
- 최종 저작일
- 20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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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정보
학과 |
법학과, 경영학과 |
학년 |
3학년 |
과목명 |
주식회사법 |
자료 |
2건
|
B형 |
[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6다265351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제출하시오. (30점)
목차: 1. 사실관계 2.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 3. 자신의 의견 (각 10점)
[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6다265351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제출하시오. (30점)
목차: 1. 사실관계 2.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 3. 자신의 의견 (각 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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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대법원 2017.12.5. 선고 2016다265351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제출하시오."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사실관계
2.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
3. 본 건에 대한 의견
본문내용
1. 사실관계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는 아래와 같다.
가. 포항시 남구 해도동, 송도동의 일부 주민들은 소외1을 초대위원장으로 한 ‘ㅇㅇㅇㅇ추진위원회’(그 후 명칭을 ‘ㅿ ㅿ ㅿ ㅿ대책협의회’로 변경하였다. 이하 명칭 변경 전후를 통틀어 ‘이 사건 대책협의회’라 한다)를 결성하였다. 위 대책협의회는 주변의 공해 발생업체인 주식회사 포스코(이하 ‘포스코’라 한다) 등을 상대로 민원을 제기하며 공해에 대한 대책수립과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집회와 시위를 하였다.
나. 이 사건 대책협의회 위원장이었던 소외 1은 포스코의 외주협력사인 주식회사 비엠에스(이하 ‘비엠에스’라 한다)의 대표이사 소외2와 상생협력협약(이하 ‘이 사건 상생협력협약’이라 한다)을 하였다. 이 사건 상생협력협약의 주요 내용은, 소외 2가 비엠에스가 보유하고 있던 표면경화제 특허를 양도하고 자본금을 출연하여 피고를 설립하되, 피고가 위 특허를 이용하여 표면경화제를 납품하는 사업을 운영하는 것이다. 대신 소외 1은 이 사건 대책협의회를 해산하고 집회와 시위를 중단하기로 하였다.
다. 이 사건 상생협력협약서는 특약사항에 피고의 주식을 청약하는 주주는 법인설립 후 주식포기각서를 대표이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제11조)
라. 이 사건 상생협력협약에 따라 소외 2는 자본금 2억 5,000만원을 출연하여 피고를 설립한 다음 피고에게 표면경화제 특허권을 양도하였고 이 사건 대책협의회는 해산되었다. 그 대신 이 사건 대책협의회의 회원들을 중심으로 친목단체인 ‘□□□□회’가 설립되었다.
마. 피고의 납입자본 총액은 2억 5,000만원, 발행주식의 총수는 50,000주, 1주 당 액면가는 5,000원이고, 피고의 주주명부에는 소외 3, 소외 4, 소외 5, 소외 6, 소외 7 등 5인이 피고의 주식을 10,000주(20%)씩 보유한 주주로 등재되어 있다.
바. □□□□회는 피고로부터 수익금을 받아 회원들의 집회참여도 등을 고려하여 집회참여 평점에 따라 이를 회원들에게 배분하고 있다.
참고 자료
단행본 -박승룡, 이진수(201) 주식회사법
인터넷검색 -종합법률정보 ‘대구고등법원 2016.10.12 선고 2015나24820’, ‘대법원 2017.12.5. 선고 2016다265351 판결’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