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법) 우리나라 사립학교(2018년 기준, 초등학교 1.2%, 중학교 20%, 고등학교 40%, 대학교 85%)가운데에는 종교재단이 설립한
- 최초 등록일
- 2021.08.19
- 최종 저작일
- 20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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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우리나라 사립학교(2018년 기준, 초등학교 1.2%, 중학교 20%, 고등학교 40%, 대학교 85%)가운데에는 종교재단이 설립한 학교(종립학교)의 비율이 상당히 높고, 이들 학교에서 ‘포교(전도)의 자유’를 근거로 한 예배·미사·예불 등 종교의식이나 종교교육의 실시가, 학생의 무신앙의 자유(혹은 다른 종교를 가진 학생들의 종교의 자유)와 충돌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이러한 경우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적절한지 검토하고, 중·고등학교와 대학교의 경우를 달리 보아야 하는지도 검토하시오.
※ 교재(임재홍 외 3인 공저, 『인권법』, 한국방송통신대출판문화원, 2020. 7.) p. 161. 참고
목차
I. 서론
II. 본론
1. 우리나라에서 논란의 쟁점
2. 사립학교의 종교교육의 법적 근거
3. 공교육 체계에 편입된 종립학교 법인이 가지는 종교교육의 자유와 운영의 자유의 한계
4. 학교의 종교교육의 자유와 학생의 종교의 자유의 조화 방안
5. 중고등학교와 대학교의 차이
III. 결론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I. 서론
2000년대에 한 학생이 자신이 재학 중이던 미션 스쿨(종립학교)와 서울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대단히 화제가 된 적이 있었다. 무려 6년에 걸쳐서 소송이 전개되었던, 이른바 '강의석 판결'이 그것이다. 고등학생 당시 서울 대광고에 재학 중이던 강의석은 종교교육을 선택할 권리와 채플 참석을 결정할 자유를 주장하며 학교를 상대로 1인 시위를 벌이다가 퇴학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이에 강의석은 학교법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이것이 6년 여에 걸친 법원의 판단 끝에 마침내 대법원을 통해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최종적으로 승소 판결을 받은 것이다. 1심 재판부에서는 강의석의 기본권이 침해됐다며 학원 측에 1,5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으나, 2심 재판부는 원고 패소 판결을 했고, 대법원에서는 마침내 대광고등학교의 재단인 대광학원이 강의석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취지로 사건을 원심파기환송했다. 이 대법원 판결은 선교 목적으로 설립된 종립학교라고 하더라도 학생들에게 종교교육을 강제할 수 없다는 취지여서 고교 평준화 제도의 도입으로 학생들이 자신이 진학할 학교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없게 강제로 배정되는 상황에서, 학교의 입장에서도 학생 선발에 제약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학교와 학생 간의 종교의 자유가 충돌하고 있는 현재 상황을 고려할 때 대단히 유의미한 판결이라고 할 수 있겠다.
아래에서는 그렇다면 현재와 같이 고교 평준화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종교 재단이 설립한 학교에서의 종교 교육의 실시가 학생들의 무신앙의 자유 또는 다른 종교를 가진 학생들의 종교의 자유와 충돌한다는 점은 명백한 상황에서 이 문제를 앞으로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할지에 대해 논의해 보기로 하겠다.
II. 본론
1. 우리나라에서 논란의 쟁점
외국에도 종립학교는 존재한다. 특히 기독교 중심의 유럽 국가들이나 미국에서도 미션스쿨은 많이 설립, 운영되고 있다.
참고 자료
뉴스파워, 이범진, 2010.10.7. 강의석 승소판결, 손해배상 확정
리얼인사이트, 류인하, 2010.4.22. 미션스쿨도 학생의 종교 자유 인정해야
대법원 2010.4.22.2008다38288 전원합의체 판결
장로회신학대학교, 박상진, <종교교육과 사립학교의 자율성>
교육행정학연구 제30권 제1호, 2012, 조석훈, <사립학교에서 종교교육의 한계에 관한 법적 해석 기준>
한양대학교, <한양법학 제31호>, 2010, 정형근, 사립학교의 종교교육의 자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