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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법 D형) 대법원 2017. 9. 12. 선고 2015다70044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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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21.08.11
최종 저작일
20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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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정보

학과 법학과, 경영학과 학년 3학년
과목명 주식회사법 자료 9건
D형
[대법원 2017. 9. 12. 선고 2015다70044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제출하시오. (30점)

소개글

과목명: 주식회사법D형
과제명
D형 [대법원 2017. 9. 12. 선고 2015다70044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제출하시오. (30점)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사실 관계
2. 학습자 의견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주식회사의 이사는 대외적으로 법인을 대표하며 대내적으로는 법인의 사무를 집행하는 기관이다. 이사를 다시 사외이사, 사내이사 등으로 구분할 수 있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이사는 사내이사이다. 주식회사의 의사결정과 업무 집행은 이사회를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이사는 이 이사회를 구성하는 일원이다. 회사의 규모에 따라 이사회의 규모에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어떤 회사에서는 이사의 수가 수십 명에 달할 수도 있고, 또 어떤 회사에서는 이사가 한 명일 수도 있다.
이사에 따라 그들이 주식회사 내에서 수행하는 임무와 역할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이사는 다른 구성원들과 비교했을 때 회사의 주요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력이 매우 큰 사람이라는 점에서는 논란의 여지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사는 그들이 가진 권한과 권력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회사의 이익이 아니라 자기의 이익을 추구할 수도 있는 위험이 있는 존재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상법 제398조에서는 이사가 자기나 제3자의 이름으로 회사와 거래를 하는 경우를 ‘자기거래’라고 정의하고,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이사회의 승인을 거치도록 하고 있다. 즉, 우리 상법은 이사의 자기거래를 원천봉쇄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사의 마음대로 자기거래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이사회의 승인이라는 제약을 받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때로는 이사가 한 자기거래가 회사의 이익을 저해하고 이사 자신의 개인적인 이익을 추구했다는 논란에 휘말리기도 한다. 이사가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자기거래를 할 경우 그것은 반작용으로 회사에는 손해로 작용하기 때문에 회사의 다른 구성원들이나 주주의 입장에서는 저지해야 할 일이며, 시장질서의 유지와 공정거래라는 공익의 관점에서도 이것은 억제할 필요가 있는 일이다.

참고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상법
국가법령정보센터, 대법원 2017.9.12.선고2015다70044판결
Casenote beta, 서울고등법원 2015.11.6.선고 2013다7203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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