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각론) 상해’와 ‘폭행’개념의 차이를 서술해 보시오
- 최초 등록일
- 2021.08.10
- 최종 저작일
- 20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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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약술형
1. ‘상해’와 ‘폭행’개념의 차이를 서술해 보시오.
2. 배임죄의 주체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는 어떤 사람인지 설명해 보시오.
3. 참고문헌
Ⅱ. 서술형
1. 뇌물죄의 일반이론
(1) 보호법익
(2) 직무관련성
(3) 대가관계
(4) 부정한 이익
2. 뇌물죄의 개별이론
(1) 형법 제129조 수뢰 및 사전수뢰죄
(2) 형법 제130조 제삼자뇌물제공죄
(3) 형법 제131조 수뢰후부정처사 및 사후수뢰죄
(4) 형법 제132조 알선수뢰죄
(5) 형법 제133조 뇌물공여죄
3. 참고문헌
본문내용
<약술형>
1. ‘상해’와 ‘폭행’개념의 차이를 서술해 보시오.
형법 제257조와 제260조에서는 상해죄와 폭행죄를 명시하고 있다. 조문에 따르면, 상해죄는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경우에 해당하고, 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대해 폭행을 가한 경우 성립하게 된다. 두 범죄 모두 사람의 신체의 완전성을 침해한 경우에 대한 범죄이므로, 개념상 유사한 부분이 존재하고 있다. 그러나 두 범죄는 보호법익이나 법적성질에 있어서 차이가 있고, 구체적인 처벌에 대한 차이가 있다.
상해죄는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이다. 즉, 결과로서 보호법익에 대한 침해가 발생하여야 하므로, 침해범에 해당하게 된다. 반면 폭행죄의 경우, 사람의 신체에 폭행을 가한 경우에 성립하는 바, 추상적 위험범을 처벌하는 형식범에 해당한다. 이러한 점에서 상해죄와 폭행죄는 구분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차이 때문에 상해죄는 생리적 기능의 완전성을 기준으로 성립하게 되고, 이는 유형적 또는 무형적 방법에 의한 경우를 모두 포함하게 된다. 이와 달리 폭행죄의 경우, 폭행이라는 구체적 행위에 기반한 것이므로, 유형적 방법만을 통해 성립한다는 차이를 보인다.
처벌에 대한 차이도 있다. 폭행죄의 경우 미수범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으나, 상해죄의 경우에는 미수범에 대한 처벌 규정이 존재한다. 또한 폭행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는 반의사불벌죄인 반면, 상해죄는 이러한 규정이 없는 만큼 피해자의 의사와 별개로 공소 제기가 이루어질 수 있다. 폭행죄의 고의를 통해 중한 결과인 상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폭행치상죄가 적용되기 때문에 상해죄가 성립하지 아니하며, 이는 상해죄와 폭행죄를 다르게 해석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2. 배임죄의 주체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는 어떤 사람인지 설명해 보시오.
형법 제355조에서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임무에 위배한 행위로 재산상 이익을 취하거나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배임죄가 성립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참고 자료
배종대, 「형법각론」, 홍문사, 2020.
대법원, 2009.2.26. 선고, 2008도11722 판결.
대법원, 2003.6.13. 선고, 2003도1060 판결.
대법원, 2008.3.13. 선고, 2007도10804 판결.
대법원, 1992.5.8. 선고, 92도53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