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대학교 주식회사법 대법원 2007다64136 판례 사실관계, 법원판단 정리
- 최초 등록일
- 2021.01.26
- 최종 저작일
- 20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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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방송통신대학교 주식회사법 대법원 2007다64136 판례 사실관계, 법원판단 정리"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사실관계
2.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
1) 합병무효 사유 해당여부
2) 피고 합병가액 산정의 불공정성 여부
3) 풍만제지 합병가액의 불공정성 여부
4) 합병비율의 불공정성 여부
3. 판결에 대한 자신의 의견
본문내용
1. 사실관계
원고는 2005. 6. 30을 기준으로 피고의 보통주 약 45,000주를 보유한 주주이고, 피고는 당시 코스피 상장사였던 남한제지 주식회사이다. 풍만제지는 주권비상장법인이었으며, 계성제지 주식회사도 또한 주권비상장법인이고 풍만,계성제지 둘 다 피고와 동일 업종의 회사이다. 남한제지, 풍만제지, 계성제지를 통틀어 법원에서는 계성그룹 제지3사라고 정하여 나도 그대로 정하고자 한다.
풍만제지의 경우 경영 부실로 인한 과도한 차입, 그에 따른 이자 부담, 만성 적자로 인해 자본잠식 상태로 들어설 수준의 안 좋은 경영실적을 갖고 있는 회사였다. 2004. 12. 31 기준으로 피고 남한제지 주식회사의 풍만제지에 대한 채무보증액수는 합계 19,892.455,749 상당이 있었고, 풍만제지의 피고에 대한 채무보증액수는 합계 47,200,215,866원 상당이 있었다.
풍만제지는 2003. 12. 31 기준으로 당기 순손실이 약 70억, 누적 결손금이 약 520억, 유동자산대비 유동부채 초과액이 약 670억, 총자산 대비 총부채 초과액이 약 365억에 달하는 등 완전자본잠식상태가 지속되어 만약 풍만제지가 도산할 경우 풍만제지에 대한 상호 채무보증을 한 피고와 계성제지 또한 덩달아 재무구조가 악화되어 도산할 가능성이 커지게 되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