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사회와 생활문화 과제물(기말)
- 최초 등록일
- 2021.01.05
- 최종 저작일
- 2020.11
- 7페이지/ 한컴오피스
- 가격 5,000원
목차
1. 제8장 ‘민장 속의 다양한 모습’을 읽고 조선시대 자신의 거주지나 고향에서 ‘등장을 올리는 대표자’가 되어 직접 민장을 작성하고(민장을 작성하는 이유, 요구조건 등) 그에 대한 관의 대응과 결과 등을 담을 것(35점)
2. 제9장 교육과 과거, 제10장 관료와 양반의 삶을 읽고 자신을 조선시대 살았던 인물로서 공부나 과거를 보는 과정, 또는 관료와 양반으로서의 활동을 가상하여 정리할 것(35점)
본문내용
1. 제8장 ‘민장 속의 다양한 모습’을 읽고 조선시대 자신의 거주지나 고향에서 ‘등장을 올리는 대표자’가 되어 직접 민장을 작성하고(민장을 작성하는 이유, 요구조건 등) 그에 대한 관의 대응과 결과 등을 담을 것
(1) 민장의 개요
민장(民狀)이란 민이 관부에 올리는 소장(訴狀)인데 당시 문서형식으로는 소지(所志)라고 하였다. 소송, 청원, 진정 등 관부의 판결과 도움을 요청하는 모든 민원이 그 대상이다. 본래 민장을 올리는 일은 쉽지 않았다. 관아의 문턱이 높았기 때문이다. 조선 후기에 이르러 민장은 신분에 관계없이 관료는 물론 여성, 노비, 죄수까지도 민장 제기가 가능하게 되었는데 이것은 민의 노력이 작용했던 것으로 보인다. 민장은 개인이 제출하기도 하고 집단적으로 제출하기도 하였다. 집단인 경우 촌을 단위로 하는 촌리민이 가장 보편적이다. 관임(官任), 면·이임(面·吏任)의 행정보고 형식으로 애로사항을 제출하기도 하였다. 19세기 이후 민장가운데 등장, 연판장 등이 등장하고, 때로는 민장을 올린 우두머리(장두)를 보호하기 위해 원형으로 연명을 하였는데 이것은 민인들이 다중의 힘을 빌려 자신들의 뜻을 관철하려 한 것이다.
민장을 민이 제출하면 관에서는 심리를 거쳐 바로 말미에 제사를 내려서 돌려주고, 대신 관에서는 민장을 요약하고 관의 처분을 덧붙여「민장치부책」(民狀置簿冊)을 작성․보관하였다. 민장을 내어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민소(民訴)의 시작단계이며 자신이 속한 지방관(수령)에게 제출하였고, 지방관이 자리를 비운 경우 이웃 고을의 수령이 겸관으로서 처리하였다. 민소는 지방수령외에도 관찰사→사헌부→국왕에 직접호소 등의 절차가 있었다.
참고 자료
송찬섭, 「전통사회와 생활문화」, 2020.7.25. KNOUPRE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