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과강제집행) 서울에 사는 A는 회사출장 관계로, ㈜안심고속(본사위치 부산)에서 운영하고, 운전기사 B가 운전하는 고속버스를 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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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정보
학과 | 법학과 | 학년 | 4학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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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명 | 소송과강제집행 | 자료 | 10건 |
공통 |
[사례] 서울에 사는 A는 회사출장 관계로, ㈜안심고속(본사위치 : 부산)에서 운영하고, 운전기사 B가 운전하는 고속버스를 타고 서울에서 부산으로 향했다.
어제 우리나라 손흥민이 출전하는 EPL 축구경기를 보다가 1시간도 못자고 ...
[사례] 서울에 사는 A는 회사출장 관계로, ㈜안심고속(본사위치 : 부산)에서 운영하고, 운전기사 B가 운전하는 고속버스를 타고 서울에서 부산으로 향했다.
어제 우리나라 손흥민이 출전하는 EPL 축구경기를 보다가 1시간도 못자고 출근한 운전기사 B는 꾸벅꾸벅 졸면서 운전하였고, 고속버스가 대전쯤 왔을 때, 앞서 달리던 트럭을 뒤에서 심하게 추돌하여 매우 큰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마침 사고 난 고속버스 차량의 뒤쪽 좌석에 앉아있었던 A는 갈비뼈가 두 대나 부러지는 상처를 입어, 충남대학교 부속병원에 옮겨져 바로 수술에 들어갔고, 그 후로도 6주간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다. A는 2,000만원의 손해가 있다고 주장하며, (주)안심고속에 대하여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하였으나, (주)안심고속은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자 A는 (주)안심고속을 상대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 2,000만원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문제1] 이 사건과 관련되는 관할의 문제를 모두 검토하라.(20점) ※ 서울 : 서울지방법원, 부산 : 부산지방법원, 대전 : 대전지방법원, 강원 : 강원지방법원, 제주 : 제주지방법원, 인천 : 인천지방법원 등으로 관할지방법원을 표기 [문제2] 만약 A가 제주도에 놀러갔다가 “제주지방법원”에 위 사건의 소를 제기하였다면, 이 때 발생할 수 있는 관할과 관련된 민사소송법상 “쟁점”에는 무엇이 있는가?(10점) <참고문헌> - 김성태, 김재완, 조승현 저, 『소송과강제집행』,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문화원, 2017년 - 그 밖에 『민사소송법』, 관련 모든 교재 |
소개글
과목명: 소송과 강제집행[사례] 서울에 사는 A는 회사출장 관계로, ㈜안심고속(본사위치 : 부산)에서 운영하고, 운전기사 B가 운전하는 고속버스를 타고 서울에서 부산으로 향했다
목차
[문제1] 이 사건과 관련되는 관할의 문제를 모두 검토하라 (20점)I. 보통재판적의 개념과 관할법원
II. 자연인의 보통재판적
III. 내국법인의 보통재판적
IV. 사무소・영업소 소재지 특별재판적
[문제2] 만약 A가 제주도에 놀러갔다가 “제주지방법원”에 위 사건의 소를 제기하였다면, 이 때 발생할 수 있는 관할과 관련된 민사소송법상 “쟁점”에는 무엇이 있는가? (10점)
1. 관할선택권의 의의
2. 관할선택권 남용
3. 관할선택권 남용의 효과
본문내용
I. 보통재판적의 개념과 관할법원한국의 토지관할은 독일, 일본과 마찬가지로 보통재판적과 특별재판적으로 구분하고 있다. 보통재판적은 어떠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상대로 하여 소를 제기할 때, 사건의 내용이나 종류를 불문하며, 특정법원으로 하여금 항상 그 사건에 대한 관할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연결점을 의미한다. 민사소송법 제3조에 의하면 “사람의 보통재판적은 그의 주소에 따라 정해지며”, 제2조에서 의하여 “소는 피고의 보통재판적 소재지 법원(즉 피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이 관할”하도록 하고 있다.
II. 자연인의 보통재판적
일반적으로 자연인의 보통재판적은 주소에 의하지만, 만약 대한민국에 주소가 없거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한다면, 거소에 따라 정하고, 거소가 일정하지 않거나 거소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최후주소에 따라 정하도록 하고 있다(민사소송법 제3조). 우리 민법에서는 “주소는 사람의 생활의 근거되는 곳”을 의미하며(민법 18조 제1항) 복수의 주소도 허용하고 있다(동조 제2항). 따라서 우리민법은 주소에 관하여 실질주의를 취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정주의 사실 외에 정주의 의사를 필요로 하는 의사주의를 취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견해가 대립되고 있다.
참고 자료
이시윤, 『신민사소송법』, 박영사, 2019김성태 외,『소송과 강제집행』, 방송통신대학교 출판문화원, 2017
박기헌, 「재판청구권의 실질적 보장을 위한 민사법률구조제도의 발전방향」, 경북대 박사논문,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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