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공통형 문제1 혼인과 이혼의 법적 효력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외 (방통대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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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정보
학과 | 교양과목 | 학년 | 공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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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명 | 생활법률 | 자료 | 48건 |
공통 |
(문제1) 혼인과 이혼의 법적 효력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6점)
(문제2) 친생자, 혼인외의 자, 양자, 친양자의 친권자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4점) (문제3) 법정상속인과 대습상속인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6점) (문제4) 최저임금제...
(문제1) 혼인과 이혼의 법적 효력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6점)
(문제2) 친생자, 혼인외의 자, 양자, 친양자의 친권자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4점) (문제3) 법정상속인과 대습상속인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6점) (문제4) 최저임금제도와 연장근로 한도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6점) (문제5) 국민연금 중 노령연금의 수급 요건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2점) (문제6) 근로자가 체불 피해를 받은 경우 활용할 수 있는 사법기관과 비사법기관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6점) |
소개글
생활법률 공통형 과제 :6개의 문제 각각에 대하여 교재와 TV강의를 참조하고, 2018년 9월 30일 현재 시행되는 법령을 근거법령으로 하여 답변을 작성하시오.
(문제1) 혼인과 이혼의 법적 효력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문제2) 친생자, 혼인외의 자, 양자, 친양자의 친권자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문제3) 법정상속인과 대습상속인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문제4) 최저임금제도와 연장근로 한도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문제5) 국민연금 중 노령연금의 수급 요건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문제6) 근로자가 체불 피해를 받은 경우 활용할 수 있는 사법기관과 비사법기관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 방통대 2018학년도 생활법률 공통형 과제 레포트입니다.
- 각 6문제를 다양한 법률과 교재를 참고하여 설명하였습니다.
- 생활법률 공통형 과제 작성시 좋은 참고자료가 될거라 생각합니다.
목차
Ⅰ. 서 론 (생활법률)Ⅱ. 본 론 – 6개의 문제 각각에 대하여 답변을 작성하시오.
1. 혼인과 이혼의 법적 효력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1) 혼인의 법적 효력
2) 이혼의 법적 효력
2. 친생자, 혼인외의 자, 양자, 친양자의 친권자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1) 친생자의 친권자
2) 혼인외의 자의 친권자
3) 양자, 친양자의 친권자
3. 법정상속인과 대습상속인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1) 법정상속인
2) 대습상속인
4. 최저임금제도와 연장근로 한도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1) 최저임금제도
2) 연장근로 한도
5. 국민연금 중 노령연금의 수급 요건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6. 근로자가 체불 피해를 받은 경우 활용할 수 있는 사법기관과 비사법기관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1) 근로자가 체불 피해를 받은 경우 활용할 수 있는 사법기관
2) 근로자가 체불 피해를 받은 경우 활용할 수 있는 비사법기관
Ⅲ. 결 론
*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 론 (생활법률)생활법률 공통형 과제 6개의 문제 각각에 대하여 교재와 TV강의를 참조하고, 2018년 9월 30일 현재 시행되는 법령을 근거법령으로 하여 답변을 작성하시오.
(문제1) 혼인과 이혼의 법적 효력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문제2) 친생자, 혼인외의 자, 양자, 친양자의 친권자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문제3) 법정상속인과 대습상속인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문제4) 최저임금제도와 연장근로 한도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문제5) 국민연금 중 노령연금의 수급 요건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문제6)근로자가 체불 피해를 받은 경우 활용할 수 있는 사법기관과 비사법기관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생활법률에서 제시하고 있는 6개의 문제에 대하여 교재 및 <최저임금법>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민법> <국민연금법> <근로기준법> 등을 활용하여 그 답을 제시하도록 하겠다.
Ⅱ. 본 론 – 6개의 문제 각각에 대하여 답변을 작성하시오.
1. 혼인과 이혼의 법적 효력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1) 혼인의 법적 효력
혼인의 법적 효력은 혼인신고에 의해서 발생하게 된다. 혼인의 성립은 민법 제 812조 제1항‘혼인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정한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에 명시되어 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에서는 혼인의 신고서에 기재하여야 하는 목록을 다음과 같이 명시해 놓았다.
① 당사자의 성명·본·출생연월일·주민등록번호 및 등록기준지
② 당사자의 부모와 양부모의 성명·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
③ 「민법」 제781조 제1항 단서에 따른 협의가 있는 경우 그 사실
④ 「민법」 제809조 제1항에 따른 근친혼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사실
...(생략)
참고 자료
김엘림, 홍명호, 김주범 <생활법률> 방송통신대학교 출판부 2015<최저임금법> 법률 제14900호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4963호
<민법> 법률 제14965호
<국민연금법> 법률 제15267호
<근로기준법> 법률 제15513호
www.nps.or.kr
www.minimumwag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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