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합격] 국토안전관리원 면접대비 기업분석
- 최초 등록일
- 2023.07.24
- 최종 저작일
- 20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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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최종합격한 공기업 중 하나인 국토안전관리원 기업분석 자료입니다!
22년도 버전이긴 하지만 현재와도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국토안전관리원 기업분석을 철저히해야하는 이유는 실무진 면접때는 경험기반의 질문이 위주라면
임원면접때는 인성+회사 로열티 관련 질문이 많이 나옵니다!
해당 자료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목차
1. 개요
2. 역사
3. 사업
4. 원장(기관장)
5. 경영전략체계
6. 윤리경영체계
7. KALIS 2040 미래 Vision
8. 조직도
9. 사업
10. 시설안전시장 변천사
11. 재무제표
12. 혁신과제별 주관부서 (2021 Ver)
13. 혁신과제 세부 내용
14. 국토안전관리원 vs 산업안전보건공단
15. 기업성장응답센터
16. 시설물 점검 및 진단 장비를 위한 인프라 구축 환경분석
17. 2022년도 주요사업
1) 재난안전관리
2) 건설 및 지하 안전관리
3) 기반시설 안전 및 유지관리
4) 생활시설 안전 및 성능관리
5) R&D 및 기타
본문내용
1. 개요
국토안전관리원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국토안전관리원을 설립하여 건설공사의 안전 및 품질 관리,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지하안전관리와 그 밖에 이와 관련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함으로써 국민의 안전 보장 및 복리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인격) 국토안전관리원(이하 "관리원"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제21조(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관리원이 아닌 자는 국토안전관리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1]
* [1] 이를 위반하여 국토안전관리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국토안전관리원법 제25조 제1항).
제22조(「민법」의 준용) 관리원에 관하여 이 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관련 사업을 하는, 국토교통부 산하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시설물"이란 건설공사를 통하여 만들어진 구조물과 그 부대시설로서 1종시설물 및 2종시설물로 구분된다(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호).
▶1종시설물: 교량·터널·항만·댐·건축물 등 공중의 이용편 의와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특별히 관리할 필요가 있거 나 구조상 유지관리에 고도의 기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 (같은 조 제2호)
▶2종시설물: 1종시설물 외의 시설물로서 사회기반시설 등 재난이 발생할 위험이 높거나 재난을 예방하기 위하여 계 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는 시설물(같은 조 제3호)
▶3종시설물: 제1종시설물 및 제2종시설물 외에 안전관리가 필요한 소규모 시설물
2. 역사
1995년 4월 19일 시설안전기술공단이라는 명칭으로 설립 되었으며, 2002년 7월 15일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으로 명 칭을 변경하였고, 2008년 3월 21일 한국시설안전공단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