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항만공사 면접(최종합격)
- 최초 등록일
- 2021.03.02
- 최종 저작일
- 20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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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내용이 풍부하고 생각외로 외울 것이 많으니 정리된 이 면접자료면 충분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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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항만법 제2조(정의)
배후단지 : 무역항의 항만구역에 지원시설과 항만친수시설을 집단적으로 설치 · 육성함으로써 항만의 부가가치와 항만 관련 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항만을 이용하는 사람의 편익을 꾀하기 위하여 「항만법」 에 따라 지정 · 개발하는 일단(一團)의 토지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① 1종 항만배후단지 : 무역항의 항만구역에 지원시설과 항만친수시설을 집단적으로 설치 · 육성함으로써 항만의 부가가치와 항만 관련 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항만배후단지
② 2종 항만배후단지 : 항만구역(1종 항만배후단지로 지정한 항만구역을 제외)에 일반업무시설 · 판매시설 · 주거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함으로써 항만 및 1종 항만배후단지의 기능을 제고하고 항만을 이용하는 사람의 편익을 꾀하기 위한 항만배후단지
항만배후단지는 해양수산부장관이 항만배후단지개발계획을 수립하여 관할 시 · 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중앙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한다.
[수익구조]
가. 선박료
(1) 선박입출항료
수역시설 중 항로·선회장(돌수 있는 구역), 외곽시설, 항행보조시설
* 수역시설 : 항만 및 어항시설의 기본시설 중 하나인 수역시설은 일반적으로 외해의 파도를 막고 내항의 안정을 위한 시설 등
* 외곽시설 : 항내의 정온과 수심을 유지하고 보호하기 위하여 외해로부터 내습하는 외부요소에 의한 보호, 외곽에 축조하는 항만 구조물을 말함. 외곽시설에는 방파제, 방사제, 해안제방, 방조제, 호안, 돌제, 이안제, 잠제, 도류제, 수문, 갑문 등이 있음
(2) 접안료
외곽시설 중 선박의 계류가 가능한 시설, 계류시설
* 선박이 접안해서 화물을 적 · 양화하고 승객이 승강(乘降)을 하는 접안 설비를 총칭해서 계류시설이라고 말한다. 안벽, 잔교, 부잔교, 물양장(物揚場, lighter’s wharf, 거룻배 부두), 돌핀(dolphin), 계류부이 등의 시설을 총칭한다. 계류시설은 계선시설(繫船施設)이라고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