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진흥법]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
- 최초 등록일
- 2022.11.18
- 최종 저작일
- 20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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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제7호서식]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 서식입니다.
* 대상사업: 소프트웨어사업
* 서식구성: 하도급 계획서
* 지침 최종 개정일: 2021. 12. 30.
관련 업무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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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19조(하도급의 계획 및 적정성 판단 사전공개) 국가기관등의 장은 하도급을 허용하는 소프트웨어사업을 발주하는 경우 입찰공고문, 제안요청서에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별지 제7호서식) 제출에 관한 사항
2.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별표 3)에 관한 사항. 다만, 제21조제2항에 따라 가감조정된 경우 변경된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에 관한 사항
3.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별지 제4호서식의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획 적정성 확인서 제출에 관한 사항. 다만, 기술제안서 평가항목에 ‘하도급계획 적정성’이 포함되는 경우에 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