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규칙 2021년 개정(30인, 50인미만, 소규모, 제조업)소기업 50인미만, 제조업 취업규칙
- 최초 등록일
- 2021.06.04
- 최종 저작일
- 2021.01
- 30페이지/ 한컴오피스
- 가격 5,000원
소개글
"취업규칙 2021년 개정(30인, 50인미만, 소규모, 제조업)"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본 규칙은 근로기준법 및 노동관계법에 따라 (주)ㅇㅇㅇㅇㅇ(이하 "회사"라 한다)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복무 및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과 권익을 보장하고 회사의 기본질서 유지와 원활한 업무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근로자의 근로조건 및 복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따로 정한 것 외에는 본 규칙에서 정한 바에 의한다.
제3조(근로자의 정의) 본 규칙에서 근로자라 함은 제2장의 제반 절차를 마치고 회사에 채용된 자를 말한다.
제4조(평등대우) 회사는 근로자에 대한 직무, 능력, 책임, 근속, 학력 등에 따른 차이가 아닌 국적, 신앙, 성별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을 하지 아니한다.
제5조(성실의 의무) 회사는 본 규칙에서 정한 조건으로 근로자를 근로시키며, 근로자는 본 규칙에 정한 사항과 회사의 명령을 성실하게 준수할 의무를 진다.
제 2 장 채 용
제6조(전형절차) ① 근로자의 채용은 서류전형, 면접 등으로 구분하며, 필요에 따라 절차의 일부를 생략 또는 추가할 수 있다.
② 채용을 원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회사가 지정하는 날까지 제출하여야 한다(단, 일부를 생략할 수 있음).
1. 자필이력서(1개월 이상의 경력은 빠짐없이 기재)
2. 주민등록등본
3. 최종학력증명서
4. 병력증명서
5. 기타 회사가 제출을 요구한 서류
제7조(채용제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채용하지 아니한다.
1. 신체 및 정신장해가 있어 회사업무에 부적합 하다고 판단되는 자
2.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이 종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 사상이 불건전 하다고 인정되는 자
4.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5. 기타 회사가 채용이 불가하다고 인정한 자
제8조(수습기간) ①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3개월을 수습기간으로 한다. 다만, 회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습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
② 수습근로자는 본 채용된 자가 아니므로 수습기간 중 평가를 통하여 본채용을 거부할 수 있다.
③ 수습 후 정식 채용된 자에 대해서는 수습기간을 근속년수에 포함한다.
제9조(본채용의 거부) 회사는 수습기간 중인 자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채용을 거부할 수 있다.
1. 상사의 업무명령을 거부하거나,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등 회사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
2. 입사시 제출서류(입사지원서, 이력서, 주민등록등본, 기타 각종 증명서)의 주요 사항을 허위 기재한 자.
3. 채용 예정된 직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자
4. 무단결근, 지각 등 근무태도가 심히 불량하다고 판단되는 자
5. 건강등 기타 개인사정에 의해 채용예정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자
제10조(근로계약) 근로자로 채용된 자는 이 규칙에 의한 근로조건에 동의 한 것으로 보고 근로계약서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사본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11조(근로조건의 명시) 회사는 근로계약 체결시에 임금, 근로시간 기타의 근로조건을 명시하되 본 규칙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제12조(근로계약기간) 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은 근로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며, 근로계약기간이 정하여진 경우 그 기간만료로 근로관계는 당연히 종료한다. 다만, 근로계약에서 그 기간을 특별히 정하지 아니한 경우 정년까지로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