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규칙 2020년 개정안, 소기업 50인미만, 제조업 취업규칙
- 최초 등록일
- 2020.12.08
- 최종 저작일
- 20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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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소규모 50인 미만 제조업으로
2020년 개정안이 들어간 취업규칙입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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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본 규칙은 근로기준법 및 노동관계법에 따라 (주)○○○○○(이하 "회사"라 한다)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복무 및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과 권익을 보장하고 회사의 기본질서 유지와 원활한 업무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근로자의 근로조건 및 복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따로 정한 것 외에는 본 규칙에서 정한 바에 의하며, 제2장의 절차에 따라 채용된 정직원에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일용직, 아르바이트등 단기계약직등에 대하여는 별도 근로계약에 의한다.
제3조(근로자의 정의) 본 규칙에서 근로자라 함은 제2장의 제반 절차를 마치고 회사에 채용된 자를 말한다.
제4조(평등대우) 회사는 근로자에 대한 직무, 능력, 책임, 근속, 학력 등에 따른 차이가 아닌 국적, 신앙, 성별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을 하지 아니한다.
제5조(성실의 의무) 회사는 본 규칙에서 정한 조건으로 근로자를 근로시키며, 근로자는 본 규칙에 정한 사항과 회사의 명령을 성실하게 준수할 의무를 진다.
제 2 장 채 용
제6조(인사권자) 사원의 인사처리에 관한 최종 결정 및 권한은 회사대표자의 전결사항으로 한다.
제7조(채용) ① 회사는 사원을 채용함에 있어 공개 모집함을 원칙으로 하되, 업무형편상 필요한 경우에는 직접모집, 위탁모집, 기타 직업안정기관에 구인의뢰방식을 취할 수 있다. ② 사원을 채용함에 있어서는 당해 직무에 관한 지식, 기능, 경험, 적성 및 숙련도 등의 전문적 능력과 직업의식, 태도 등의 성취동기 보유 여부를 그 기준으로 한다. ③ 채용시기, 채용방법, 선발방법은 필요에 따라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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