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공사설계지침서(감리용역포함-양식안)
- 최초 등록일
- 2015.09.19
- 최종 저작일
- 20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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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일반적인 규모의 건축공사,건설공사를 진행함에 있어서,
건물을 짓기 전에 가장 먼저 해야할
건축설계를 진행함에 있어서,
설계용역 및 일반감리 용역업무를 설계사무소와 계약해야 하는 바,
건축주(집을 짓고자 하는 사람)가
설계사무소에 설계용역 및 감리용역을 의뢰하고자 하는
모든 설계내용과 감리내용의 일반적인 기준이나
법적인 지침을 정리하여 놓은 것을 설계용역지침서(감리용역 내용 포함)라고 하며,
건축주(발주자)가 설계용역업체(건축사사무소 또는 설계사무소)에게
요구해야할 기술적인 내용들을 일목요연하게 서술한 지침서이며.
설계용역및 감리용역에 대한 계약서 작성 시, 중요한 첨부 서류임.
목차
1. 설계용역 및 감리 용역 개요
2. 설계 및 감리 용역 규모 및 범위
( 건축인허가, 산지,농지 전용(부대 허가조건도 설계반영) 변경허가 용역, 각종 지반의 지질조사 용역, 각종 측량행위 용역 등 관련 용역 포함임)
3. 각 건물 동별 설계면적 및 감리 면적(안)
4. 각 건물의 동별 세부 실내 재료 마감표 및 천장높이 (안)
5. 설계자, 감리자의 임무와 설계도서 작성 기준
6. 설계도서 작성 과정 및 내용 및 납품절차 (설계도서 납품 목록 포함)
7. 설계 도서 작성 세부 내용
8. 설계용역 기간 및 주요 의무 사항
9. 기타 관련 의무 사항 등
본문내용
1. 설계용역 및 감리용역 개요
1) 설계 및 감리 용역명 :
00000건물공사 설계용역 및 감리 용역 등
2) 대지 위치 : 서울시 000구 동
3) 대지 면적 : 000,000㎡(약00,000평)
4) 건축연면적 : 약 0,000평 허가면적
6) 건폐율 : 법정 건폐율 이내 ( 00 %)
7) 용적율 : 법정 용적율 이내
8) 조경면적 : 법정 조경 면적
2. 설계 및 감리 용역 규모 및 범위
1) 설계용역 내역 및 감리용역 총괄
가. 건물건축, 토목(부지조성공사, 부대토목공사,건물 기계설비공사, 건물 전기설비공사, 소방설비(기계 및 전기 분야) 공사의 설계 및 감리 용역.
나. 지질조사 용역 : 10공임 ( NX 5공,BX 5공 시추 원칙임)
다. 산지,농지 전용(부대 허가조건 설계반영, 건물 준공 용역 등 포함임)
다. 기타 신축 건물의 건물“사용 승인서” 취득을 위해 필요한 용역 일체.
라. 건축물 관리대장 등록용 도면 작성 및 제출 등 포함.
2) 토목공사 분야 설계 및 감리 용역 범위
가. 부지조성 공사(1차 토목공사) 설계 및 감리 용역
나. 허가부지의2차토목공사 -부대토목 공사 (각종 매립 배관, 대문, 휀스, 각종 구축물 등 일체)
다. 조경 공사 등
라. 기타 관련 토목공사 일체(관정 인입 배관공사 등)
(중 략)
2-1. 설계 및 감리 용역 규모 및 범위 (세부 사항)
1) 토목 공사 분야의 설계 및 감리 용역 범위
가. 부지 조성 공사 (1차 토목) : 건물을 짓기 전에 미리 새행되는 토목공사
가) 토공설계(성토, 절토량, 현황고(부지 레벨) 및 계획고, 토사 반출 계획 등)
나) 조경 관련 설계 일체
다) 각종 배수, 관로(매립 배관 포함) 설치 공사 (대지 경계 우배수,오배수 등) 설계 일체
라) 하수 및 공동구 구조물 설계, 차수벽 설계
마) PILE 공사 등 지반보강 공사 일체(지질조사 후 필요 시에 협의하여 설계 )
나. 건물 관련 부대토목공사 (2차 토목) : 건물 공사 완료 시점에 행해지는 각종 토목공사임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