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표준 계약서 입니다. 출입구 덥개 공사건
- 최초 등록일
- 2013.10.30
- 최종 저작일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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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현관 입구 주출입구 덮기 공사 계약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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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건설공사 계약 일반조건
제 1조(기본원칙) ①원사업자(이하 “갑”이라 한다)와 수급사업자(이하 “을”이라 한다)는 대등한 입장에서 서로 협력하여 신의에 따라 성실히 계약을 이행한다.
② 갑과 을은 이 공사의 시공 및 이 계약의 시행에 있어서 건설산업기본법,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법률 및 관계법령의 제규정을 준수한다.
③ 이 계약의 내용과 배치되는 타계약에 대해서는 이 계약에 의한 내용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제30조(특수조건)에 이거 이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갑과을 이 대등한 지위에서 합의하여 특약으로 정한 내용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 2조(원사업자의 협조) ① 갑은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10일이내에 발주자에게 통지한다. 다만, 갑이 기한내에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을이 발주자에게 이를 통지할 수 있다.
② 갑은 을에게 이 공사 이행에 필요한 협조와 지원을 한다.
제 3조 (공사시공 등) ①을은 이 계약조건과 설계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및 현장설명 서를 포함한다. 다만, 총액단가계약의 경우는 산출내역서를 포함하며, 양식은 재정경제 부 회계예규의 양식을 준용한다. 이하 같다)에 의하여 공사를 시공한다.
② 을은 공사예정공정표를 작성하여 계약체결후 지체없이 갑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계약체결후 지체없이 갑에게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 4조(관련공사와의 조정) ① 갑은 도급공사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이 공사와 관 련이 있는 공사(이하 “관련공사”라 한다)와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 을과 협의하여 이 공사의 공사기간, 공사내용, 계약금액등을 변경할 수 있다.
② 을은 관련공사의 시공자와 긴밀히 연락 협조하여 도급공사의 원활한 완성에 협력 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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