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별 노인복지서비스, 노인복지 정책 - 한국(대한민국), 일본, 독일, 스웨덴 / 노인간호학 및 실습, 노인간호학, 노인 복지
- 최초 등록일
- 2015.11.08
- 최종 저작일
- 20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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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대한민국
1) 소득보장정책
2) 의료보장정책
3) 주택보장정책
2. 일본
1) 소득보장정책
2) 의료보장정책
3) 주택보장정책
4) 사회적 서비스 정책
3. 독일
1) 소득보장정책
2) 의료보장정책
3) 주택보장정책
4) 사회적 서비스 정책
4. 스웨덴
1) 소득보장정책
2) 의료보장정책
3) 주거서비스
4) 사회적 서비스
본문내용
1) 국민 건강보험제도• 목적 : 국민의 질병, 부상, 출산에 대한 예방, 진단, 치료, 재활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건강 향상과 사회보장 증진• 건강보험급여종류 : 요양급여, 건강검진, 요양비, 부가급여가 있다*요양급여- 의료기관, 약국, 보건소 등에서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질병, 부상 및 등에 대하여 제공되는 진찰․검사, 약제․치료재료의 지급, 처치․수술 기타의 치료, 예방․재활, 입원, 간호, 이송 등을 말함• 65세 이상 노인의 경우에는 보험료 할인과 외래진료, 약구거바으이 경우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음2) 의료급여• 대상 : 경제적으로 최저생활이 어려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저소득층• 제도 : 무료 또는 실비로 진찰․검사, 처지․수술과 그 밖의 치료, 예방․재활, 입원, 간호, 이송 등의 의료조치를 제공하여 건강보험급여를 받을 수 없는 사람들도 의료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3) 노인건강진단-노인복지법에 따라 65세 이상의 노인에 대한 건강진단은 2년에 1회씩 국공립병원, 보건소에서 무료실시, 건강진단 결과를 검토해서 후속조치를 하는 제도.2년에 한번 1차 건강진단(12항목)실시하고 2차 건강진단(30항목)은 1차 진단결과 유 소견자 및 유질환자에 한해 질환 별로 실시.4) 노인장기요양보험-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목욕이나 집안일 등 일생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이들에게 신체활동·가사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생활의 안정과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사회보험제도-급여내용 시설급여 : 요양시설에 장기간 입소하여 신체활동 지원 등 제공-재가급여 : 가정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가사활동, 목욕, 간호 등 제공, 주간보호센터 이용, 복지용구 구입 또는 대여5) 치매관리사업• 목적- 치매 위험이 높은 6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치매조기검진을 실시하여 치매환자를 조기발견/관리- 치매 조기검진을 통해 발견된 치매노인에 대해서는 관련 기관간의 협력을 통해 적절한치료/관리 서비스를 연계하여 지원6) 노인 안검진 및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