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경제 활성화 및 혁신기반구축과 같은 산업패러다임의 변화로 인해 새로운 산업분야의 창업과 그를 위해 필요한 인력충원의 조화가 가능한 도시를 중심으로 첨단산업 중심의 소규모 산업단지개발사업으로 ... 산업단지개발사업의 특성으로 인하여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개발과 토지가격 안정 및 분양가격 결정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 그로인해 산업단지개발사업 실시계획승인일 이후 분양가 산정시 결정되는 적정이윤과 준공인가일 이후 개발부담금을 산출기준이 되는 개발이익은 그 적용기준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어 이에 대한
In this study, the land use is analyzed by using the SWMM-LID (Low Impact Development) program to minimize the environmental damage caused by the dev..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8호의2서식] 산업단지개발사업 대행승인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사업시행자) 성명(대표자) 생년월일(사업자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5항에 따라 대행하게 하려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대행신청서 나. ... 승인통지 신청인 처 리 기 관 국가산업단지 : 국토교통부 일반산업단지 :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 도시첨단산업단지: 국토교통부,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 농공단지 : 시ㆍ군ㆍ구 처 리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제 호 산업단지 ([ ] 개발사업, [ ] 재생사업) 시행자 지정서 1. 주소(소재지): 2. ... 시행자 지정조건: 귀하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제39조의10)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산업단지([ ] 개발사업, [ ] 재생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