本稿에서는 薦擧制 硏究의 일환으로 우선 朝鮮初期(太祖初~成宗末) 薦擧制의 성립과 施行狀況을 薦擧의 類型別로 검토해 보고자 한다. ... 이에 따라 먼저 初入仕路로서의 薦擧制를 살펴본 다음, 適任官員 選任路로서의 薦擧制에 대하여 고찰한 후, 마지막으로 擧主緣坐制의 運用實態에 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다.
즉 재야에 묻혀 있는 인재를 발탁하기 위한 遺逸薦擧制, 유교윤리를 장려하기 위하여 孝子 등을 천거하는 孝行者薦擧制, 守令후보자를 선발하기 위한 守令薦擧制. ... 그리고 現職官僚의 陸進이나 要職으로의 轉補時 거쳐야 할 절차의 하나였던 現官薦擧制가 그것이다. 네 가지의 천거제 가운데 이 글에서 다루려고 하는 것은 現官薦擧制이다. ... 中國 漢代에 관리등용제도의 하나로 성립된 薦擧制는 우리나라의 三園時代초기에 도입, 시행되었으며, 高麗 ? 朝蘇時代로 이어져 계속 운용되었다.
本稿에서는 먼저 中宗初 趙光祖一派를 중심으로 한 士林派의 薦擧制 擴大施行을 위한 基盤造成 過程을 살펴보고, 이어서 薦擧事例의 검토를 통하여 薦擧制의 施行過程 및 被薦者들의 成分과 ... 이러한 검토를 통하여, 薦擧制의 확대시행과 薦擧科의 ?行이 士林派의 成長에 미친 영향은 물론, 薦擧制 施行의 政治的 의미가 한층 명쾌하게 밝혀지기를 기대한다. ... 官界進出狀況 등을 알아본 다음, 마지막으로 薦擧科의 명칭문제와 강행상황 등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우리는 흔히 조선시대의 관리등용제도가 科擧制를 축으로 하여, 門蔭制가 보조적 역할을 해온 것으로만 이해하여 왔다. 그러므로 관리등용방법=과거제라는 등식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여 왔던 것이다. 물론 이러한 인식은 ‘천거제’라는 관리등용법을 고려하지 않은 결과이다. 鄭求先 ..
현량과의 본래의 명칭은 천거과(薦擧科)·천과(薦科)·천거 별시(薦擧別試)로 현량과는 공식 명칭이 아니었다. ... 조선 중종 때 조광조가 건의하여 실시한 현량과(賢良科)는 학문과 덕행·재주가 뛰어난 인재를 천거(薦擧)하여 임금이 직접 면접으로 선발하고 관료로 임명하는 제도였다.. 1519년(중종
이러한 점을 반영하듯 그 당시 훈구와 사림이 첨예하 게 대립한 昭陵復位論과 薦擧別試制(賢良科)를 통해 볼 때, 강혼의 정치적 입지 木溪 姜渾(1464-1519)은 중종반정에 참여한 ... 이러한 점을 반영하듯 그 당시 훈구와 사림이 첨예하 게 대립한 昭陵復位論과 薦擧別試制(賢良科)를 통해 볼 때, 강혼의 정치적 입지 Mok-gye(木溪), Kang Hon(姜渾:1464
武의 科學制度나 薦擧制度 및 門蔭制度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의 연구가 이루어졌으나, 權知와 南行에 대해서는 거의 주의가 기울여지지 못하였다. ... 戒科出身와 薦擧나 門蔭出身인 南行의 官界進出 實態를 비교 ? 검토함으로써 朝鮮前期 人事制度의 일단을 살펴보려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지금까지 文 ?
그리하여 그는 평생 출사하지 않다가 말년에 遺逸薦擧로 보은현감에 제수되었는데, 이를 그 동안 자신이 축적한 능력을 발휘할 계기로 삼았다. ... 그들은 ‘隱進’ · ‘處士’ · ‘逸士’ · ‘徵士’ · ‘居士’ 등의 영예로운 호칭으로 불리었으며, 국가에서는 遺逸薦擧制라는 독특한 천거 방식을 통해 그들을 예우하였다.
재야에 묻혀있는 인재를 발탁하기 위한 인재를 위한 유일천거제(遺逸薦擧制) 2. 유교윤리를 장려하기 위한 효행자천거제(孝行者薦擧制) 3. ... 수령후보자를 선발하기 위한 수령천거제(守令薦擧制) 4. ... 현직관리의 승진이나 요직으로의 전보시에 거쳐야할 절차의 하나인 현관천거제(現官薦擧制) 이후 글의 구성은 이글의 기본서적인 『한국 중세의 천거제도』의 목차를 위주로 전개하며 간략히 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