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國民事法學會 判例硏究會 發表文 土地去來許可區域 指定解除가 許可없는 去來契約에 미치는 影響 鄭 震 明(부산외대 법학부) 大法院 1999. 6. 17 宣告, 98다40459 判決** ... 체결된 거래계약은 허가를 받을 때까지 법률상 미완성의 법률행위로서 그 물권적 효력은 물론 채권적 효력도 발생하지 않는다고 한다.{) 大判(全員合議體) 1991. 12. 24, 90다12243 ... 이행이 금지되거나 또는 명령되지 않은 시점에 대한 불이행은 이후의 허가에도 불구하고 거래 당사자는 이행이익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大判 1994. 1. 11, 93다22043
1999.6.17., 98다40459). 2. ... 그리고 판례는 허가받을 것을 전제로 한 거래계약일 경우에는 허가를 받으면 그 계약은 소급하여 유효한 계약이 된다고 한다(대판 1991.12.24., 90다12243,대판 전원합의체 ... 유동적 뮤효 상태에 있는 법률행위의 효력을 완성시켜 주는 인가적 성질을 띤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하면서 토지거래허가를 인가로 보고 있다(대판 1991.12.24., 90다12243
(大判[全合] 1999. 6. 17. 98다40459)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유동적 무효 상태에 있는 계약이라고 하더라도 일단 거래허가신청을 하여 불허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 집행된 후에 진행된 강제경매절차에서 당해 토지를 낙찰받은 제3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로써 가처분채권자인 매수인의 권리보전에 대항할 수 없다(大判 1998. 12. 22. 98다44376 ... (大判 1997. 7. 25. 97다43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