것은 금지된다는 것이므로, 입체적 형상이 기능적인(functional)것으로 판단되면 설사 그것이 식별력이 있어서 상표로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상표로 보호받을 수 없게 된다 ... 이와 같은 기능성원리는 미국에서 등장하여, 독일, 영국, 프랑스 등 유럽 여러 나라와 일본의 입법을 거쳐 우리나라 상표법에도 1997년 입체상표의 도입과 함께 규정되기에 이르렀다. ... Therefore, threedimensional shapes cannot be protected bytrademarks if they are functional, even i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