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歸屬 사원의 總有(소유권) 또는 準總有(소유권 이외의 재산권)가 된다(제 275, 278조). 2 기타의 법률관계 법인격을 전제로 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이 類推適用 ... 單獨所有로 보자는 견해와 公示方法이 없는 경우에는 信託의 법리에 의할 것이라는 견해 등이 있다. 2 기타의 법률관계 법인격을 전제로 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이 類推適用
이 없으면 私法規定이 一般的으로 類推適用可能)과 限定的 類推適用說(財産關係 및 公法이 直接規定時 適用可能)이 존재]이 있다. (3) 行政法에 있어서 私法規定의 適用限界 ① 一般私法規定 ... 이 적극설 중에는 직접적용설[一般的 直接適用說(私法規定의 全部適用可能)과 限定的 直接適用說(私法의 一般原理規定만 適用可能)이 존재]과 유추적용설(통설)[一般的 類推適用說(특히 反對規定
準法律行爲와 意思表示規定의 類推適用 Ⅶ. 法律行爲와 意思表示의 關係 Ⅰ.序說 1. 法律行爲의 意義 법률행위라 함은 의사표시를 요소로 하는 법률행위를 말한다. ... 準法律行爲와 意思表示規定의 類推適用 준법률행위는 사람의 정신작용에 기한 의식있는 행위이기는 하지만 표현된 행 위대로 법적 효과가 발생하지 않고,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적 효과가
그 밖의 法律關係에 관하여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나 社團法人의 規定 가운데 법인격을 전제로 하는 규정을 제외하고는 이를 類推適用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 그러므로 설립자를 위탁자, 대표자를 수탁자, 장래 탄생할 재단법인을 수익자로 하는 私益信託이 성립한다고 생각하여 不動産物權 以外의 權利의 形式的 歸屬關係에는 信託法의 規定을 類推適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