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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생태경관보전지역 현황 및 개선방안

(주)코리아스칼라
최초 등록일
2016.06.04
최종 저작일
2011.11
4페이지/파일확장자 어도비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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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정보

발행기관 : 한국환경생태학회 수록지정보 : 한국환경생태학회 학술대회논문집 / 21권 / 2호
저자명 : 김영, 오충현

한국어 초록

서 론 전 세계가 그동안 경제적 효율성만을 중시하는 경제성장 위주의 개발과 자연을 이용함으로서 인류는 물질적인 풍요 와 문명의 혜택을 어느 정도 누리게 되었다. 그러나 이로 인하여 우리 삶의 터전이자 원천인 자연환경을 훼손시키고 자원을 고갈시켜 스스로 성장과 발전의 한계를 드러내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가운데 최근 자연환경보전에 대한 시민 의 의식이 높아지고 있다. 생물다양성의 확보가 도시 및 국 가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다는 인식이 높아짐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도 다양한 자연환경보전정책이 추 진되고 있다(서울시, 2006). 거대도시인 서울의 자연생태계 는 단편화되어 생물다양성이 크게 감소되었다. 생태계가 단 순화된 서울시에서 일부 남아있는 습지는 다양한 생물들을 부양할 수 있는 좋은 서식환경을 제공한다(서울시,2008). 이처럼 우수한 생태공간을 보전하고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방안의 하나가 생태경관보전지역지정 제도이다. 생태 경관보전지역은 ‘생물다양성이 풍부하여 생태적으로 중요 하거나 자연경관이 수려하여 특별히 보전할 가치가 큰 지 역’ 으로서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지정할 수 있도록 「자연환경보전법」 에서 정하고 있다. 환경부가 지정한 1989년 지리산을 시작으로 2011년 1월 현재 전국에 총 35 (환경부 9 / 국해부 4 / 시도 22)개소에 대하여 면적이 362,525㎢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자연환경보전정책에 대한 시각은 자연환경을 보전이 아닌 이용과 개발의 대상으 로 간주하고, 자연환경의 이용의 극대화로 인하여 자연생태 계의 파괴와 경관이 훼손되고 있다. 국토환경보전과 전방위 (全方位)적인 자연정책 보다는 보호구역 지정, 개별 생물종 보호에 치중한 나머지 생물서식지 파괴에 대한 효율적인 대처가 미흡하다. 또한 자연의 지속가능한 이용방안에 대한 이해와 관심부족으로 생태관광 등 자연자원을 생태 친화적 으로 이용할 수 있는 전략과 정책이 부족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가장 대표적인 도시인 서울특별시를 사례로 생 태경관보전지역의 지정부터 운영현황 및 관리실태 등을 조 사·분석하여 문제점을 도출,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 고자 한다. 연구내용 및 방법 연구대상 및 시기는 서울특별시 전역에 지정·운영되고 있 는 생태경관보전지역으로서 2011년 1월 현재를 기준으로 지정·운영되고 있는 총 17개소를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방 법은 대상지의 등산로와 데크 등의 보호시설에 대한 실제 현장답사를 실시하였으며, 이에 대한 보완자료는 항공사진 확인 등을 통해 조사·분석하였다. 또한 생태경관보전지역의 지정절차 및 지정현황 등에 대하여는 환경부의 홈페이지에 공개된 자료를 참고했다. 결과 및 고찰 1. 생태경관보전지역 지정현황 서울시가 생태경관보전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 는 곳은 1999년 한강밤섬을 시작으로 2011년 1월 현재까지 총 17개소이며, 그 면적은 13,562㎢이다(그림 1). 우리나라에 생태경관보전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곳은 총 35개소 중 서울시가 17개소로 전체의 48.57%, 면적상으 로는 총 362.525㎢ 중 13.774㎢로 3.74%를 차지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또한 환경부와 국해부가 지정한 생태경관보전 지역 13개를 제외하고는 시·도에서 지정한 총 22개소 중 서울시가 17개소를 지정하므로서 77.27%, 면적으로는 총 50.539㎢중 서울시가 13.774㎢로서 27.25%를 차지하는 것 으로 분석되었다. 서울시를 기준으로 볼 때 생태경관보전지역의 생태적 특 징에 따라 유형별로 분석해보면 신갈나무 및 서어나무 등의 식물을 특징으로 하는 생태경관보전지역이 7개소, 습지가 4개소 등의 순으로 조사 되었다. 또한 면적을 비교해보면 서울시에서 지정·관리하고 있는 생태경관보전지역 13.774 ㎢ 중 식물의 생태적 특징을 중심으로 지정하고 있는 면적은 9.108㎢(67.16%)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표 1). 2. 보호시설(데크 등) 설치 규격 및 관리실태 생태경관보전지역의 보호시설과 관리실태로 나누어 조 사를 해 보았다. 그 결과 첫째, 산책로(둥산로)나 데크 등의 보호시설 규격이나 재질 등이 지역마가 달랐다. 이는 일정 한 가이드라인이 없는 관계로 자자체장의 의지에 따라 설치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조사결과를 보면, 남산의 계단형데 크는 폭이 4m이며 Z형으로 재질이 목재이고, 관악산의 산 책로는 폭이 2.5m이고 재질은 흙으로 된 비포장이다. 또한 암사동습지는 폭이 2.4m이고 재질은 흙으로 된 비포장이 며, 성내천하류는 폭이 3.9m이고 재질이 콘크리트포장이다 (그림 2). 그 외 성내천하류의 경우 폭이 2m가 넘는 산책로 가 넓적한 돌로 포장한 곳도 있었고 폭이 4m가 되는 산책로 에 우레탄으로 포장한 부분이 있으며, 남산의 경우에도 비 포장부분과 콘크리트 포장부분의 산책로를 볼 수 있었다. 이는 산책로의 경우 재질은 흙과 같은 투수가 양호한 친 환경경적인 상태를 유지할 필요가 있고, 그 폭의 길이는 이 용객의 수나 생태경관보전지역의 규모 및 주변환경 등을 충분히 고려한 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생태경관보전지역 의 취지에 맞게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생태경관보전지역 지정시 대상지역에 설치되는 종의 서식면적 보호를 위한 경계선이나 관찰용보호데크 등 의 보호시설의 설치, 규격 및 재질 등의 가이드라인을 설정, 관리해야 한다. 지자체장이 생태경관보전지역에 적정하지 않은 보호시설을 즉, 이용자의 입장에 치중하여 설치·운영 함에 따라 생태계가 훼손되거나 무리하게 파괴하는 등의 사례를 조사 결과에서 볼 수 있었다. 따라서 대상지역을 이 용하는 예상인원이나 대상지의 규모, 그리고 주변 환경 등 을 충분히 고려한 생태경관보전지역의 보호시설에 대한 설 치 가이드라인의 제정이 필요하다. 둘째로, 서울시의 생태경관보전지역의 경우 이용이 가능 한 지역이 많아, 산책로가 개설된 경우가 많다. 이중 관리부 족 등에 의해 훼손된 산책로가 많이 있다. 이중 습지나 하천 등의 생태적 특징을 가지고 있는 생태계보전지역보다 식물 을 특징으로 하는 산과 같은 관악산 등산로의 훼손정도는 상당히 심각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조사결과를 보면, 관악 산은 인간의 잦은 이용에 따라 산책(등산)로가 훼손되고 식 물의 뿌리가 땅 위로 돌출되는 현상을 볼 수 있었다. 또한 남산의 경우에는 등산로도 아닌 곳에 수해복구를 이유로 폭이 4.4m가 넘는 길에 포장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그 외 관악산의 경우 생태경관보전지역이면서 야생동식 물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므로 보호시설(휀스 등)이 설치되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인간의 산책로(등 산로)가 여기저기 나 있는 등 보호시설(펜스 등)은 찾아볼 수가 없었다(그림3). 이는 생태경관보전지역과 야생동식물보호구역 지정의 취지와 목적에 맞는 보호시설(데크,휀스 등)의 설치가 필요 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생태경관보전지역의 생태계 훼손이나 파괴 등을 방지하고 보전하기 위하여 대상지역의 전체 또는 일부지역 에 대하여 관계전문가 등과 신중한 검토를 거친 후 방문예 약제나 휴식년제 등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3. 생태경관보전지역 지정 제도 생태경관보전지역은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라 자연 생태·자연경관을 특별히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환경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생태·경관보전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이 중 시도지사가 생태경관보전지역으 로 지정하거나 변경코자 할 경우에는 당해 지역주민, 이해 관계인, 지자체장, 환경청장, 관계행정기관 장의 의견을 듣 도록 하는 등 폭넓게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고 있다. 반면에 「서울시자연환경보전조레」를 살펴보면, 관계전문가의 의견수렴과 녹색서울시민위원회의심의만을 거치도록 정하 고 있어 사실상 당해지역주민이나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수 렴절차가 규정상에 없다. 이에 따라 가장 중요한 지역주민 등의 의견이 생태경관보전지역의 지정과 관련하여 의견수 렴과정에서 누락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생태경관보전지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계전문가의 의견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이해관계자의 이익보호를 위하여, 당해지역주민 과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수렴절차가 반드시 필요하다. 따라 서 생태경관보전지역의 지정 성격이나 목적 및 이해관계인 등의 유무에 따라 주민의견수렴절차가 필요한 경우로서, 주 민요구시에는 공청회 등을 통해 당해지역 주민이나 이해관 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생태경관보전지역이 적정 하게 지정되고 관리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 인용문헌 1. 2008. 서울시. 고덕동 생태경관보전지역 관리계획 수립 연구(p1) 2. 2006. 서울시. 청계산 원터골 생태경관보전지역 생태변화 관찰 및 관리대책 연구(p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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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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