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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대_22학년도2학기 기말시험)_상법심화(공통) -대법원 2020. 8. 13. 선고 2018다236241 판결, 사실관계, 법적쟁점과법원의판단, 자신의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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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23.02.10
최종 저작일
20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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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2022학년도 2학기 기말시험(온라인과제물)

상법심화(공통)

※ 아래의 판례를 목차에 따라 정리하여 서술하시오.
목차: 1. 사실관계(20점) 2.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15점) 3. 자신의 의견(15점)
* 대법원 2020. 8. 13. 선고 2018다236241 판결[주금반환등청구의소]
* 서울고등법원 2018. 5. 10. 선고 2017나2058534 판결[주금반환등청구의소]
* 같은 사건의 판결이니, 고등법원과 대법원을 잘 구분하기 바람

목차

1. 사실관계
1) 당사자 및 관계인들의 지위
2)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투자계약 체결
3) 소외 2와 소외1에 대한 유죄판결의 확정

2.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
1) 서울고등법원의 판단
2) 대법원의 판단

3. 자신의 의견
1) 유사 판결
2) 나의 생각

본문내용

1. 사실관계

1. 사실관계

1) 당사자 및 관계인들의 지위

이 사건의 원고는 주식회사 셀텍(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엔케이바이오)이다. 원고의 사업목적은 바이오 신약을 개발 및 제조, 판매하는 것으로 2010년 3월 23일 항암면역세포치료제 임상비용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3자 배정 방식의 유상증자를 실시했다. 이를 통해 2010년 3월 24일 23,154,920,740원을 조달하였고 이 사건의 피고는 이 사건 유상증자에 참여한 사람들이다.

2010년 무렵 소외 1은 원고를 비롯하여 주식회사 스템싸이언스, 주식회사 큐리어스, 주식회사 메카포럼 등 코스닥 상장사들을 차명 지분으로 비밀리에 지배하는 00그룹의 회장으로 행세한 사람이다. 소외 3은 소외 1의 지시로 00그룹의 본사로 알려진 주식회사 00글로벌의 업무를 총괄한 사람이다. 소외 2는 원고의 대표이사이었으나 실질적으로 소외 1과 소외 3의 지시로 업무를 처리했다.

참고 자료

대법원 2020. 8. 13., 선고, 2018다236241,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8. 5. 10. 선고 2017나2058534
상법 제369조 제1항
김다연. 주주평등의 원칙과 그 위반에 따른 계약의 효력. 메트로신문, 2020년 9월 27일자. https://www.metroseoul.co.kr/article/*************8 (검색일: 2022.11.02.)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6다38161,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9. 14. 선고 2016가합50194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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