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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감염병 총칙, 기본계획 및 사업, 신고, 보고, 역학조사, 고위험병원체, 예방접종, 차단조치, 역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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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22.09.27
최종 저작일
20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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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목차

I. 제 1장 총칙
1. 목적
2. 정의
3. 다른 법률과의 관계
4.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5. 의료인 등의 책무와 권리
6. 국민의 권리와 의무

II. 제 2장 기본계획 및 사업
1. 감염병 예방 및 관리 계획의 수립 등
2. 감염병관리사업지원기구의 운영
3. 감염병병원
4. 내성균 관리대책
5. 업무의 협조
6. 긴급상황실
7. 감염병관리위원회
8. 위원회의 구성

III. 제 3장 신고 및 보고
1. 의사 등의 신고
2. 그 밖의 신고의무자
3. 보건소장 등의 보고
4. 인수공통감염병의 통보
5. 감염병 환자 등의 파악 및 관리

IV. 제 4장 감염병감시 및 역학조사 등
1. 감염병 표본감시 등
2.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
3. 실태조사
4. 역학조사 ->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5. 역학조사의 요청
6. 역학조사인력의 양성
7. 건강진단

V. 제5장 고위험병원체
1. 고위험병원체의 반입 허가
2. 생물테러감염병병원체의 보유허가 등

VI. 제6장 예방접종
1. 필수예방접종
2. 임시 예방접종
3. 예방접종의 공고
4. 예방접종증명서
5. 예방접종 기록의 보존 및 보고 등
6. 예방접종에 관한 역학조사
7. 예방접종피해조사반
8. 예방접종 완료 여부의 확인
9. 예방접종약품의 계획 생산

VII. 제7장 감염전파의 차단조치
1. 감염병 위기관리대책의 수립, 시행
2. 감염병위기 시 정보공개
3. 재난 시 의료인에 대한 거짓 진술 등의 금지
4. 감염병관리기관의 지정 등
5. 감염병위기 시 감염병관리기관의 설치 등
6. 감염병관리시설 등의 설치 및 관리방법
7. 감염병 의심자 격리시설 지정
8. 감염병 환자 등의 관리
9. 사업주의 협조의무
10. 감염병에 관한 강제처분
11. 감염병 환자 등의 입원 통지
12. 격리자에 대한 격리 통지
13. 업무 종사의 일시 제한
14. 건강진단 및 예방접종 등의 조치
15. 감염병 유행에 대한 방역조치

VIII. 제8장 예방 조치
1. 감염병의 예방 조치
2. 감염취약계층의 보호 조치
3. 그 밖의 감염병 예방 조치
4. 소독의무

IX. 제9장 방역관, 역학조사관, 검역위원 및 예방위원 등
1. 방역관 등
2. 역학조사관
3. 한시적 종사명령

X. 제10장 경비
1. 국고 부담 경비
2.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에 대한 재정적 지원
3. 감염병 환자 등에 대한 생활지원
4. 예방접종 등에 따른 피해의 국가보상

본문내용

1. 목적 : 국민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그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 건강의 증진 및 유지에 이바지함.

2. 정의
1) 감염병 : 제1,2,3,4급 감염병, 기생충감염병, 세계보건기구 감시대상감염병, 생물테러감염병, 성매개감염병, 인수공통감염병 및 의료관련감염병
2) 제1급감염병 : 생물테러감염병 또는 치명률이 높거나 집단 발생의 우려가 커서 발생 또는 유행 즉시 신고하여야 하고, 음압격리와 같은 높은 수준의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 [에볼라바이러스병, 마버그열, 라싸열, 크리미안콩고출혈열, 남아메리카출혈열, 리프트밸리열, 두창, 페스트, 탄저, 보툴리눔독소증, 야토병, 신종감염병증후군(COVID-19), 중증 급성호흡기 증후군, 중동호흡기증후군,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신종인플루엔자, 디프테리아]
3) 제2급감염병 : 전파가능성을 고려하여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고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 [결핵, 수두, 홍역, 콜레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이질, 장풀혈성대장균감염증, A형간염, 백일해, 유행성이하선염, 풍진, 폴리오, 수막구균 감염증, b형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 페렴구균 감염증, 한센병, 성홍열, 반코마이신내성황색포도알균 (VRSA) 감염증, 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속균종 (CRE) 감염증, E형간염]
4) 제3급감염병 : 그 발생을 계속 감시할 필요가 있어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는 감염병 [파상풍, B형간염, 일본뇌염, C형간염, 말라리아, 레지오넬라증, 비브리오패혈증, 발진티푸스, 발진열, 쯔쯔가무시증, 렙토스피라증, 브루셀라증, 공수병, 신증후군출혈열,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크로이츠펠라-야콥병 및 변종크로이츠펠라-야콥병, 황열, 뎅기열, 규열, 웨스트나일열, 라임병, 진드기매개뇌염, 유비저, 치쿤구니야열, 중증열성혈소판증후군,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참고 자료

의료인과 보건교육사를 위한 보건의료관계법규 / 수문사 / 2021
간호사를 위한 보건의료관계법규 / 수문사 /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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